
문 의장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지휘·감독하는 비서실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를 위반했다. 강령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문 의장은 언론중재위에 공문서로 제출한 자신의 해명까지 뒤엎으며 말 바꾸기를 했다.
또한 문 의장은 2억2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비서실장 재임 때 “내 빚을 면제해주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주겠다”는, 공직윤리에 반하는 각서를 채권자에게 써주기도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참여정부 들어 ‘부패방지법’ 8조에 의거해 정부 각 부처에서 공직자의 부패근절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03년 5월 중순부터 청와대에서도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하 청와대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초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계속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강령은 이전 유사 규정인 ‘대통령비서실 직원 윤리규정(2003년 3월29일 시행)’을 대체했다.
문희상, “2003년 10월 수수” 시인
‘신동아’가 최근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2003년도 청와대 강령은 준수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는 “강령 준수 대상엔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령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지휘·감독하고 강령 위반시 조치를 취할 책임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2003년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때 받은 5억3500만원의 출처에 대한 본인 명의 해명서에서 “2003년 10월 한국청년회의소(JC) 권모 전 회장(사업가), 홍모 전 회장(사업가)에게서 각각 2000만원씩 받은 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신동아’ 2005년 5월호 참조).
문 의장은 2005년 5월17일 ‘신동아’ 5월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권 전 회장과 홍 전 회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들 명의의 ‘확인서’를 언론중재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확인서에서 권 전 회장은 “본인은 2003년 10월말경 JC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온 문희상을 돕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약 2000여 만원을 지원해주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썼다. 홍 전 회장은 “저는 2003년 10월경 오랜 친구인 문희상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방법을 찾던 중 약 2000만원 정도를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썼다.
문 의장의 비서실장 재임 중 시행된 청와대 강령은 청와대 직원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청렴위원회측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청와대 직원은 각종 인허가, 단속·감독 업무 등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 엄격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10월 당시 청와대 강령 22조는 “청와대 직원은 직무관련자(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예외 조항으로 2만원 내의 식사, 교통 등의 편의, 공식행사의 일률적 선물, 홍보물,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금품 등을 뒀다. 사실상 청와대 직원은 재임 중엔 누구에게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이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때인 2003년 10월 권 전 회장, 홍 전 회장에게서 받아 개인용도(본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4000만원은 청와대 강령 22조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강령 29조는 “22조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직원은 제공자에게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 의장은 4000만원을 2005년 현재까지 권 전 회장, 홍 전 회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29조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