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생산자·#52077;도매업자·#52077;수출업자·#52077;해외업체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금지금의 해외 수출거래라면 도매업자와 수출업자가 일정 비율씩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마다 물품 가격에 반영돼 누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출업자는 해외에 물품을 팔 때 자신이 내야 할 비율 이상의 세금(부가가치세), 다시 말해 이전 거래에서부터 누적된 세금 중 자신의 책임이 아닌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다. 만약 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문제가 된 금지금의 거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국세청이 첫 조사
문제의 금지금 거래는 외국업체·#52077;수입업체·#52077;1차 도매업체·#52077;폭탄업체·#52077;2차 도매업체·#52077;수출업체·#52077;외국업체로 이어지는 아주 복잡한 순환 구조로 이뤄져 흔히 ‘뺑뺑이 거래’라고도 한다.(그림 참조)
먼저 외국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고 1차 도매업자(면세도관업체)가 폭탄업체에 금괴를 넘기는 단계까지는 면세 거래가 이뤄진다. 해외에 수출될 물품이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1차 도매업자는 금지금 구매가 ‘외화획득용 원료 거래’라는 취지로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보여준 뒤 면세거래를 허용하는 증빙서류인 구매승인서를 발부받는다. 이후 이 금지금은 폭탄업체에 넘겨진다. 이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은 채 유통돼오던 금지금을 구입한 뒤 갑자기 국내에서 사용될 금지금인 것처럼 사용목적을 변경하면서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신고한다. 그리고 마진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2차 도매업자에게 금괴를 판다. 다시 말해, 전 단계까지 혜택을 받은 세액을 폭탄업체가 다 물어내면서 동시에 물품마저 싸게 넘기는 식이다. 폭탄업체는 거래가 끝나면 곧장 폐업하고 사라져버린다. 물론 폭탄업체는 이 과정에서 “내겠다”고 했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폭탄업체를 거친 뒤인 2차 도매업체(과세도관업체) 이후부터는 금지금이 외견상으론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다.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고 정상적으로 납부된다. 하지만 이미 폭탄업체 단계에서 금괴 가격이 대폭 낮춰졌고 과세신고도 됐기 때문에 2차 도매업체가 국세청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우 작다.
2차 도매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넘겨받은 수출업체는 외국업체에 금괴를 최종적으로 수출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폭탄업체 등 전 단계 업체들이 낸다고 했던, 그리고 냈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금만큼을 금지금 수출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인 영세율 제도에 따라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급액은 순환 유통에 참여한 모든 업자가 나눠 갖는다. 결국 금괴는 국내에 들어올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업체를 거쳐 수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서류로만 이뤄지는 거래는 빠를 경우 3~4시간, 늦어도 2~3일 사이에 모두 끝난다. 보통 폭탄업체에는 노숙자,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이 바지사장으로 등장한다.
국세청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 금지금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래지만 처벌조항을 찾기가 어려웠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폭탄업체를 제외한 모든 관련 업체의 거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