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OO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빈뇨와 잔뇨 증상 및 심한 통증이 계속돼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방광벽 출혈이 발견됐다. 의원 측은 A씨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고 소변기를 달아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수술 절개 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삐져나온 게 발견됐지만 의원 측은 A씨에게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요실금이 재발했고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A씨는 의원 측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청구액에는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가 포함돼 있었다.
원심 재판부는 의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상급병실 사용 필요성 및 필요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상급병실이용료 전액이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한방치료비의 경우도 한방치료와 내용, 한약제 성분,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대해 좀 더 심리한 후 인과관계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사실혼 관계의 근친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국립대 교수인 A씨는 지방대로 발령 나면서 부인과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 부인이 병으로 죽었다. 이에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처제 B씨가 서울 집에 남아 있는 조카들(A씨의 두 아들)을 돌봤고 이듬해부터는 아예 한집에서 살았다. 몇 년 지나 장남이 결혼한 후 A씨는 집을 군산으로 옮겼고 B씨도 그곳으로 이사해 동거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고 여행도 같이 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B씨에게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한편 B씨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줬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 봐야 한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다음의 취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혼 관계가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됐고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됐다고 보인다 ▲망인(A씨)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된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그 반윤리성과 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어긋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