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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저축은행 사태, 前정권으로 번지나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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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지난 6월7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검찰중수부폐지 반대와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로 향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있다.

▼ 동아신용금고는 다른 자구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동아신용금고 측은 문희상 의원에게 자기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2000년 4월 총선을 전후해 문 의원 가족 명의로 동아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어음이 상당수 부도처리가 됐다. 이때 동아신용금고 측은 문 의원 측에게 상환 독촉을 상당히 강하게 했었다.”

이진주 전 부장도 “동아신용금고 측이 문 의원에게 인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문 의원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 진흥신용금고의 인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나?

“진흥신용금고는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인수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예보 측 관계자가 동아신용금고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인 나와 이모 차장을 문희상 의원의 자택에 보내 ‘진흥신용금고로 인수가 성사되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중에 문 의원이 ‘일이 잘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차장이 문 의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게도 전해주었다. 예보 측 관계자는 내게 ‘1700억원 정도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게 문서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 문 의원 자택에 간 것은 한 번뿐인가?

“동아신용금고에 17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1600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진흥신용금고는 금감원으로부터 동아신용금고 인수허가를 받았다. 이 결정이 난 뒤 2000년 10월 동아신용금고를 경기코미트신용금고로 바꿔 문을 열려고 했는데 금감원 측이 ‘그렇게 빨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때 위의 지시로 나와 이 차장이 다시 문 의원의 자택에 가서 ‘진흥신용금고가 원하는 날짜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문 의원에게 전달했다.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2000년 10월 초 문을 열었다.”

이 전 부장과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진흥신용금고가 동아신용금고의 인수에 성공해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을 연 뒤 경기코미트신용금고 측은 문희상 의원 측 챙기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 전 부장은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문을 열자마자 문 의원의 매제(첫째 여동생의 남편)인 김모씨를 감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신동아’가 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후신인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이 저축은행의 ‘직원인사 기록카드’에 따르면 문 의원의 매제 김씨는 당시 60세로 2000년 11월10일 입사한 것으로 돼 있었다.

“금고 인수 뒤 문희상 측 챙겨주기”

김씨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문 의원 매제를 감사로 임명한 것은 지역 유지이자 정권 실세인 문 의원과 대놓고 유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김씨의 말이다.

“요즘 저축은행 사태로 시끄럽지만 적어도 이런 낯 뜨거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내가 회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방송사의 아는 후배기자를 불러 터뜨리겠다’고까지 했다.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임명 6개월여 만인 2001년 5월 문 의원 매제는 감사에서 퇴사했다.”

이어 김씨는 “문 의원의 매제가 감사로 재임하던 중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자사 소유 의정부 요지의 건물도 문 의원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호명개발에 헐값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호명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문 의원의 막내 여동생의 남편, 이사 문모씨는 문 의원의 첫째 여동생, 감사 조모씨는 문 의원의 남동생 부인이었다. 문 의원의 장남은 호명개발의 주식 4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인 경기코미트신용금고는 2001년 3월15일 의정부동 179-4번지 소재 건물을 매수인인 호명개발에 매매대금 32억원에 넘겼다. 취재결과 계약에 이른 절차는 공개매각이 아닌 호명개발과의 수의계약이었다.

김씨는 “중심대로변의 179-4번지 건물은 경기코미트신용금고가 본사로 사용하는 의정부동 179-1번지 건물보다 위치가 훨씬 더 좋으며 당시 60억~80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문 의원 측에 특혜를 줬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의뢰로 작성된 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정부동 179-4번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3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감정평가액과 시세는 다르고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관행도 있다”고 말한다. 이후 호명개발은 이 건물을 50억여 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 등이 2004년 문제의 의정부동 179-4번지 부동산매매건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에 관여한 한 공직자는 ‘신동아’에 “경기저축은행(경기코미트신용금고의 후신)은 호명개발로부터 매매대금 32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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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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