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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홍보용? 정부 의존도 높아 자력갱생은 뜬구름

사회적 기업 열풍의 허와 실

  • 김지영 기자│kjy@donga.com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홍보용? 정부 의존도 높아 자력갱생은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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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홍보용? 정부 의존도 높아 자력갱생은 뜬구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먼저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에 조직의 존립 가치를 둬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조직은 ‘일자리 제공형’,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면 ‘혼합형’,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형’으로 분류한다.

법령으로 정한 다른 인증 요건으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에 따른 총 수입이 조직에서 지출한 총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을 구비할 것 △회사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등이 있다. 이상의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표 참조)를 밟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세제, 경영 등을 집중 지원해 사회적 기업을 단기간에 육성하고자 도입됐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사회적 기업의 출현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따라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증률 50% 육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1165곳이다. 이들 가운데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의 현장 실사와 인증심사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72곳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4년간 신청 대비 인증 비율은 49%. 신청서류를 접수한 두 곳 중 한 곳은 인증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인증률이 껑충 뛴다. 2007년 인증률은 1회차와 2회차를 합쳐 33%였는데 2008년에는 58%, 2009년에 39%, 2010년에는 53%, 2011년엔 54%를 기록했다.

그동안 인증을 받은 후 인증을 취소·반납하거나 문 닫은 17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은 555곳이다. 이들을 다시 사회적 목적의 유형별로 나누면 일자리 제공형은 330곳(59.5%)에 달하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46곳(8.3%), 혼합형 95곳(17.1%), 기타형 84곳(15.1%) 등이다.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파격적 인건비 지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주목적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인건비 지원이다. 인건비 지원은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한다. 새로 사람을 썼을 때만 길게는 3년까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 1인당 월 인건비는 첫해 93만2000원, 2년차 83만9000원, 3년차 65만8000원이다.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최대 3명까지 1인당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컨설팅 비용을 연간 1000만원, 3년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시설비 등 운영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연리 2%로 빌려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 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 기업 조건 중 3가지를 갖추고,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새로 고용한 인력이 있을 때만 최대 2년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규 인력은 적게는 5명, 많게는 3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액은 사회적 기업과 같지만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는 연간 300만원. 3년간 500만원 이내로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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