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호

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여행사 책임일까?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입력2011-08-23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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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여행사 책임일까?

    결혼식을 올린 A씨 부부는 남태평양 피지로 5박6일 패키지 여행을 갔다. A씨 부부는 국내 B여행사와 협의한 대로 정글투어 선택 관광을 했다. 정글투어는 B여행사와 계약관계인 C여행사가 담당했다. 그런데 여행 중 C여행사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은 B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여행약관에 따른 여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와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 약관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한다’(제14조)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진다’(제17조)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는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선택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온 현지 여행사는 위 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현지 여행업체 고용인의 과실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여행사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일본 도난 벤츠차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면 장물양도죄인가?



    중고자동차 딜러인 A씨는 일본에서 도난당한 후 우리나라에 수입돼 미등록 상태이던 벤츠 승용차를 얻었다. 그는 이 자동차를 한국에 등록했고 넉 달 후 7000만원에 팔았다. 검사는 그를 장물양도죄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를 얻을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양도할 때는 장물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돈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판매했다고 변명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후 일본의 자동차 소유주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물죄의 경우 당사자가 장물인 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 규정은 자동차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법이지, 장물인 수입 자동차를 신규등록했다고 해서 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3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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