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릭 슈밋 구글 회장
8년 만에 나온 판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글은 하버드 등 미국의 유명 대학 도서관과 책 1권 당 10달러 정도의 복제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도서의 저작권자인 작가와 출판사와는 별도의 합의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스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가 및 출판업자에게 e메일 등을 보내 도서 스캔 동의 여부를 묻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방식, 일명 ‘opt-out’방식을 채택한 것이 문제였다. 이 방식은 작가들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책을 스캔·전자문서화하는 방식(opt-in)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05년 작가조합과 출판사협회는 구글의 행위가 무단복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진통 끝에 2012년 출판사협회는 구글과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 권한을 출판사가 갖고, 구글이 만든 디지털 복제본을 해당 출판사가 제공받으며, 온라인 이용자는 도서의 20%만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구글의 온라인으로 도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수익분배권을 출판사도 갖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작가조합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가조합은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전문이나 일부를 배포하려는 구글의 계획은 저작권을 침해한다. 구글은 권당 75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맞섰다. 작가조합은 지난해 1심 패소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구글북스를 저작권의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법원은 진통 끝에 구글북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개념은 1976년 미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 규정(제107조)됐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이 사용된 정도,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육성해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작물에 대해 사후 70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창작물은 개인의 소유물이란 측면 외에도 공중의 공정한 이용이란 가치도 중요하게 고려돼왔다. 창작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조를 역사적인 산물로 본다는 법률적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