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호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 양미향

  • 글·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사진·박해윤 기자

    입력2013-08-2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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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 양미향
    “법령에 대한 심사와 해석,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 업무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바뀌는 법령을 매월 정리해서 국민께 알리는 ‘법령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제처 대변인에 임명된 양미향(42) 대변인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법제처에 발을 들인 이후 줄곧 ‘여성 최초’란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1996년 법제처 첫 여성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02년 첫 여성 서기관, 2012년 첫 여성 법제관이 됐다. 양 대변인과 함께 근무했던 한 법제관은 “한마디로 열정적이고 당찬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법제를 전수해주는 ‘법제 수출국’입니다. 우리의 앞선 정보공개제도와 부패방지, 재해예방 관련 법령들은 이들 국가에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양 대변인의 설명이다. ‘법제 수출’이라는 개념이 신선하게 들린다.

    경제 규모만 크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그에 걸맞은 정치(精緻)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데에는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손질해온 법제처의 노력이 단단히 한몫했을 것이다.



    양 대변인은 “국민에게 법제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법제처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가 조율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첫 여성 대변인’이란 수식어는 그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즈음 ‘열정적으로 법제처를 알린 대변인’이란 말로 바뀌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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