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폭들이 그늘을 빠져나왔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주먹’들이 회칼 대신 계산기를 품고 다닌다. 그들이 건넨 명함엔 ‘회장’ ‘고문’ ‘관리이사’ 직함이 선명하다. 몸 담은 ‘비즈니스’도 각양각색. 돈이 되는 곳엔 어디에나 그들이 있다. 기업인으로 위장한 조폭들이 우리 경제를 흔들어댄다.
‘업종별 전화번호부’의 목차를 베껴놓은 게 아니다. 전국 지방경찰청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들의 다채로운 사업 유형이다.
조폭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이렇듯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겉보기엔 어느 것 하나 남 부끄러울 게 없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다. 유흥업소나 노점상에게서 ‘보호비’를 갈취하는 전통적 수입원은 ‘양아치’들에게 넘겨줬다. 회칼을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일도 드물다. 피 흘려가며 싸우지 않아도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23년간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안흥진 경위는 요즘 조폭들의 특성을 ‘기업화’ ‘지역화’ ‘세계화’로 요약한다. 즉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기업 형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토착형 주먹’들이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이권을 장악하고 ▲일본의 야쿠자 등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끼리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대규모 조직들이 와해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돈벌이 수단도 다양해져 세력다툼의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회사를 앞세우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갖가지 이권에 개입한다. 건설, 벤처, 금융, 부동산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이젠 돈을 뜯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돈을 벌러 간다.”
조폭들도 ‘구조조정’
‘전국구 조폭’으로 불리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이른바 호남 3대 패밀리는 1980년대 이후 두목들의 유고(有故)로 인해 기세가 크게 꺾였다.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는 1980년 초 범죄단체구성 혐의로 체포돼 15년간 옥살이를 했고, 1995년 출소한 뒤에도 몇차례 더 구속과 수감을 반복했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조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다. 어쩌다 한번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전부다. 인터넷 만화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데, 돈을 잘 쓰지 않아 추종세력도 별로 없다. 이제 50줄로 접어든 옛 부하들과 뭔가를 도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씨의 근황을 전했다.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는 1986년 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89년 폐암 판정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1990년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구속돼 재수감됐다. 내년 출소 예정이지만, 보호감호형이 보태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형을 살며 한 달에 한 번 마산교도소를 오가며 폐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와 김씨가 구속된 후 한때 호남 주먹계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던 OB파 두목 이동재씨는 1988년 반대파 조직원들로부터 도끼 등으로 난자당해 거의 불구가 된 몸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런 마당에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조폭 검거에 나섰다. 274개파 1421명의 조폭이 구속됐다. ‘수괴급’만도 25명이 구속됐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조직폭력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무시로 조직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더러는 무리한 수사로 빈축을 살 만큼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6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조폭 특별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 주먹들은 조폭의 단속 근거인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요건에 엮이지 않으려고 조직을 가능한 한 슬림화하는 추세다. 과거처럼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수십, 수백명의 ‘동생’들을 거느리며 세(勢)와 의리를 과시하기보다는 소수 정예화해 이권을 찾아나선다. 예를 들어 서울시경의 관리대상 조폭은 31개파 330명이다. 한 계파당 조직원이 대개 7∼8명선이고, 조직원이 가장 많은 계파라야 27명이다.
조직원 수가 적으면 조직관리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기동성도 높아진다. 한 조직 안에서 ‘사채업 담당 3명, 유흥업소 담당 4명, 상가분양 담당 5명…’ 하는 식으로 전문화, 분업화하기도 한다. 신흥 조폭들은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위력과시가 필요할 경우 인력을 동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럴 때는 소규모 조직 간에 ‘인력 품앗이’를 하거나 ‘아르바이트 어깨’를 끌어모으는데, 통신수단이 발달한 데다 재력도 든든해 100명쯤 동원하는 데 반 나절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조폭들이 인원감축, 비용절감, 팀 시스템 도입, 인력 전문화, 아웃소싱 등 전형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원들이 ‘본적(本籍)’이나 ‘나와바리(활동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돈 냄새’를 좇아 이합집산하는 것도 예사다. 지난 8월 말 인천공항 부근에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구역을 조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의 일부 조폭들이 면세점 이권 등을 노리고 인천으로 몰려갔다는 정보가 경찰에 입수되기도 했다.
물론 조폭 출신이라고 해서 기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파이’를 독식한다는 데, 또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폭력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쓰인다는 데 있다.
‘Glocalization’
특히 지방의 경우 대표적인 토착 조폭들이 이권을 틀어쥐고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산의 칠성파, 광주의 국제PJ파, 목포의 오거리파, 전주의 월드컵파, 청주의 파라다이스파·시라소니파 등이 그 예. 이들은 여전히 40∼60여 명의 대규모 조직을 유지하며 유흥업소에서 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 경찰관의 말.
“얼마 전 서울시경 폭력계에 근무할 때 전북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조폭관련 사건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악명높은 조폭 두목 N씨와 관련된 사건인데, 피해자가 그 도시 경찰서나 전북경찰청을 놔두고 굳이 서울시경으로 신고한 것은 조폭들의 지역연고 때문이었다. 지역사회에선 시장, 군수, 검사, 경찰, 깡패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 서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기 일쑤다. 그러니 지역 경찰에 신고했다간 자칫 깡패들에게 알려져 봉변당하기 십상이고, 수사를 한다 해도 행동대원 몇 명만 잡아넣는 식으로 축소되어 결국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역화’와 더불어 기업형 조폭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추세는 ‘세계화’다. 지역화와 세계화의 병행, 이른바 ‘Glocalization(Globalization+Localiza-tion)’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일본 야쿠자 ‘가네야마 구미’는 부산 칠성파와 연계해 1990년대부터 부산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야마구치 구미’도 국내 조폭과 연계, 조직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와 서울 강남 등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리 10% 안팎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파 계열의 한 조직과 보성파 등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폭력조직과 손잡고 도박자금 회수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 마누라 신수가 훤하군”
예나 지금이나 조폭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입원은 유흥업소다. 그런데 과거엔 조폭이 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20% 정도의 지분을 넘겨받는 게 관례였던 데 비해 요즘은 조폭이 업소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마진이 워낙 높을 뿐 아니라 고도의 경영수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 ‘떡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떡’을 탐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업주를 위협해 조직원을 목좋은 업소의 영업부장으로 밀어넣고 돈줄을 쥐거나 아예 업소를 빼앗기도 한다.
서울 을지로 P나이트클럽 사장은 목포 출신 조폭으로부터 업소를 양도하라는 협박에 시달렸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어느날 밤 이 조직의 행동대장이 사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날이 시퍼렇게 선 회칼을 목에 바짝 들이대며 “안 내놓으면 다 죽는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극도로 겁에 질린 사장은 다음날 아침 점잖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들어선 행동대장의 ‘정중한’ 요구를 모두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합법적인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조폭들의 존재기반은 여전히 폭력이다.
“순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의 신변을 위협한다. 가족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네 마누라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신수가 훤하구만…’ ‘아들놈이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차로 툭 치고 지나갈까?’ 하며 겁을 준다. 웬만한 사람은 두 손 들게 돼 있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 나야 감방 가겠지만, 내 동생들이 널 그냥 두겠냐’고 나오니 신고할 엄두도 못 낸다. 신고를 한다 해도 직접적인 위해 없이 단지 협박만 한 경우 형을 오래 살지도 않아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미수채권이란 없다
조폭에게 유흥업소 못지 않게 짭짤한 자금줄은 사채다. 조폭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채업자의 청부로 채권 회수를 대신해주는 게 주업이었으나, 요즘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직접 사채업자로 나서는 추세다. 이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100%가 넘는 고리에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한다.
일부 조폭들은 ‘○○파이낸스’ 같은 멀쩡한 이름의 회사를 앞세우고 백주의 강도행각도 서슴지 않는다. 정상적인 대금업자는 웬만큼 빚 독촉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악성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폭 사채업자들은 이자는 이들보다 높게 받으면서도 돈을 떼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채권 회수가 여의치 않으면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기어이 돈을 받아내고야 만다.
한 20대 여성은 조폭 사채업자로부터 20% 이자에 한 달간 쓰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렸다가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성폭행에다 야산에 생매장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은 끝에 원금의 5배인 2500만원을 뜯겼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계’와 ‘깍두기’(조폭을 지칭하는 은어)들이 매일처럼 찾아와 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으면 어지간한 채무자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들로부터 벗어나려 하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한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일대 조폭들은 도박꾼에게 하루 1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종적을 감추기도 한다. 돈을 갚으려 해도 갚지 못하게 해놓고 열흘쯤 뒤에 찾아가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것이다.
‘어깨’ 동원해 땅 사냥
건설·건축분야 또한 조폭들의 전통적인 이권영역. 그 원조는 철거용역이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시가 재개발 지침을 정비하면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하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던 주민이나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 조폭들이 끼여들어 ‘해결사’ 노릇을 했다. 이들은 상계동, 동소문동, 사당동 등지의 재개발단지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철거깡패’라는 오명을 얻었다.
초기의 철거깡패는 재개발 현장에서 완력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양아치’들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붐과 함께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의 철거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은 ‘철거용역회사’로 기업화했다. 특히 I사와 D사가 재개발 철거용역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개 철거사업과 잔재(건설 폐기물) 운반사업 계약을 함께 체결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잔재 운반 비용은 그리 높지 않았다. 철거비와 잔재 운반비의 비율이 7대 3 정도였다. 그러니 잔재 운반사업권은 철거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대한 보너스 격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련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잔재 운반 단가가 상승, 철거비와 잔재 운반비가 5대 5 수준이 됐다. 이것 또한 무시 못할 이권사업으로 떠오른 것. 그래서 조폭들은 잔재 처리·수집·운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개입하기도 한다.
요즘 조폭들은 철거용역은 물론 토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시공사 선정, 설계, 공사, 마감재 납품, 분양에 이르기까지 건설·건축의 전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다. 이 대목에서 ‘시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과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다. 그런데 ‘시행사’라는 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법적 명칭이 아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사의 70∼80%는 건달들이 하는 회사로 보면 된다”고 단언한다.
“이들은 부동산업자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땅을 물색한다. 쓸 만한 땅을 찾아내면 전주(錢主)를 끌어들여 토지 매입에 나선다.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어깨’들을 동원해 이주를 강요한다. 이른바 ‘지주(地主)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험상궂은 깡패들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시비를 걸고, 집 앞에다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한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려울 만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신고해본들 ‘내 발로 서 있지도 못하냐’고 눈을 부라리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땅값 일부를 떼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땅을 사들인 뒤 시공사를 붙여 건축허가를 얻어낸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를 지어 팔면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므로 사업 시행권을 가진 조폭은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엄청난 분양수익을 올리게 된다. 시공사엔 공사대금만 떼주면 되니 사실상 분양수익을 독식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시공사가 이들을 활용하고 의지하는 측면도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간부는 이렇게 털어놨다.
“과거 몇몇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용지(用地)팀’을 가동했다. 용지팀 직원들은 언제라도 사장과 독대할 수 있었고, 수억원씩 들고 다니면서 자기 판단에 따라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정상적인 대기업에선 직원에게 이런 정도의 권한을 주기 어렵게 된 데다, 더러 용지팀 직원의 비리가 드러나기도 해 요즘은 대부분 용지팀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특히 덩치가 크고 보수적인 건설업체는 자체 용지능력이 떨어져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공공 택지를 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떤 수단으로든 일반 택지를 확보해 일감을 안겨주는 시행사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반 택지는 집 짓기 좋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필지가 얽히고설켜 있는 게 보통이다. 갖가지 민원과 세입자 문제 등도 골칫거리다. 기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를 짧은 시간 안에 조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주민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악역을 맡아줘야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브랜드를 빌려준다.”
이런 관계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조폭이 땅 주인 행세를 하며 건설업체를 등치는 경우다. 아파트 신축 정보를 입수한 조폭이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를 미리 사들여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되파는 속칭 ‘알 박기’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건설업체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조폭으로부터 고가에 토지를 매입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건설업체들은 연간 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건축 시장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인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온갖 탈법·불법행위가 다반사로 빚어진다. 우호적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뇌물공세, 반대파 추진위·조합 주민에 대한 폭력행사, 주민의 뜻을 무시한 날치기 의사진행, 시공업체 및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악역’은 건설업체와 연계한 주먹들이 맡아 대리전을 치른다.
어느 지역에서든 재건축·재개발 움직임이 있으면 컨설팅·설계·철거업체가 가장 먼저 추진위로 달려간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공사를 업은 조폭과 관련돼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법률, 회계, 토목, 건축, 설계, 감리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은 물론 추진위 임원들도 이런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추진위 운영, 기초 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해 이들 업체와 가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거나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초기부터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위와 업체 간에 결탁이 이뤄지곤 한다.
구역지정 신청(재개발)과 안전진단(재건축)이 끝나면 조합 설립에 들어가는데, 업체들은 자신이 미는 후보를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반대파를 압박한다. 그렇게 해서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면 형식적인 총회를 거쳐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일사천리로 몰아붙인다. 다음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이 들려주는 재건축조합 총회 광경이다.
“회의장 밖에서는 ‘어깨’들이 사진을 대조해가며 반대파 주민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고, 안에서는 단상 주변에 폭력배들을 세워놓고 분위기를 잡았다. 객석의 앞쪽 절반은 이들이 선점했는데, ‘잡음 부대’와 ‘박수 부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다. 사회자가 안건을 설명하자 ‘잡음 부대’가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였고, 마이크 스위치를 끄기도 했다. 뒤에 앉은 주민들은 단상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손을 들어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사회자가 무슨 얘기 끝에 ‘좋습니까?’ 하고 묻자 이번엔 ‘박수 부대’가 와르르 박수를 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기존의 추진위원회에 맞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나고, 복수(複數)의 추진위가 각자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8년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가락시영 1·2차 아파트에선 6개의 추진위와 비대위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고,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4개의 시공사가 서로 계파가 다른 조폭을 앞세워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재개발구역에서는 한 회사가 주도해 조합원 총회를 열자 경쟁사가 동원한 폭력배들이 회의장으로 몰려와 인분을 뿌렸다. 이들은 회의장을 빠져나온 주민들을 버스에 싣고 가 노천에서 총회를 열었다. 한 회사가 20만원을 주고 주민들의 인감증명을 받아가면 다음날엔 다른 회사에서 30만원을 들고 찾아온다.
폭력조직이 관련 건설업체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건설업체는 컨설팅 비용, 철거용역비, 원주민 이주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철거업체에 아파트 한 세대당 8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단지 내 아파트가 대개 수천 세대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가 직접 맡지 않는 일부 토목공정이나 섀시공사 사업권을 얻어내 도급을 주기도 한다. 섀시공사 비용이 세대당 600만∼1000만원꼴이니 이것 역시 대단한 이권이다.
건설업체는 시공사로 선정되기까지 들인 비용을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해 회수한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시공사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갖가지 사유를 들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증액한다. 건물 층고를 높이거나 공용면적을 넓혀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산출근거, 설계변경 내역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총괄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합원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상가 분양과 관리도 조폭들의 주요 이권이다. 서울 동대문 등 유동인력이 많은 대형 상가의 경우 계약상의 보증금 외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점포를 분양하는 게 관행이다. 장사가 잘 되는 A상가 점포 임차인에게 “말을 안 들으면 퇴출시키겠다”고 협박, 장사가 잘 되지 않는 B상가의 미분양 점포를 강제로 분양받게 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로부터 강제로 임대위임각서를 받아낸 뒤 임차 상인들을 주무르며 잇속을 차린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상가관리위원회에 폭력배들을 심어놓고 임차 상인들에게 갖은 횡포를 일삼는다. 프리미엄이 붙은 점포의 상인들로부터 도장을 받아다 규격봉투 사용, 지각 금지, 모조품 판매 금지 같은 시시콜콜한 규약을 열거한 약정서에 찍은 뒤 사소한 위반행위를 빌미로 상인들을 내쫓는 게 그 예. 못 나간다고 버티면 당장 ‘비계’들이 몰려와 집기며 물건을 죄다 들어낸다. 이들을 내보내고 새 임차 상인을 들이면 그 자리에서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
예전보다는 덜 하다 해도 공사 입찰 또한 조폭들의 오랜 밥줄이다. 특히 지방의 관급공사 입찰은 여전히 지역 주먹들이 주도한다. 토착 폭력조직과 관련된 몇 개 기업 외에는 이들에 의해 아예 입찰장 출입이 봉쇄된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입찰장 출입만 막은 것으로는 경찰이 단속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과점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위로금’를 주는 관례도 있다. 조폭이 직접 경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으면 사업권을 하청업체에 팔아 이익을 취한다.
깡패가 사장에게 경영 강의
코스닥 상장기업 CEO K씨는 지난해 모 투자자문사 인사들로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투자 제의를 받았다. 3명이 찾아와서 명함을 내밀었는데, 호리호리한 몸매에 안경을 낀 비즈니스맨 풍 사내는 ‘고문’이고, 엄청난 덩치인 나머지 둘은 ‘이사’였다. 이사들은 옷차림이 특이했다. 검은 색 양복을 입었는데, 상의 안에 와이셔츠 대신 흰색 바탕에 커다란 꽃무늬가 그려진 꽉 끼는 반팔 T셔츠를 받쳐입고 있었다. 덩치와 꽃무늬, 검은 정장과 반팔 T셔츠의 묘한 부조화가 은근히 위압감을 줬다.
“사장실에 나와 IR팀장을 앉혀놓고 고문이 ‘강의’를 시작했다. 칠판에다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주가 흐름도가 어떻고, PER(주가수익비율)가 어떻고 하며 설명을 하는데, 우리 회사 사정에 대해 CEO인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두 이사는 깍지 낀 두 손을 턱에 괴고 마주앉아 있다가 한 번씩 우리를 쳐다봤는데, 시선들이 여간 섬뜩하지 않았다. 고문의 요지는 ‘투자를 하고 주가 조작도 할 테니 얼마간의 지분을 양도하라’는 것이었다. 유명 벤처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여기에서 상한가를 20번 쳤는데, 이걸 우리가 한 거다. 당신 회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한테 500개에서 700개쯤(500억∼700억원) 있다. 이 시점에서 (돈을) 집어넣어 (주가를) 쫙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들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서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내비쳤더니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아니냐’ ‘내 동생들이 좀 무식하다.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알고보면 순진한 놈들이니 이해해라’며 슬그머니 협박조로 나왔다. ‘다른 투자자문사 사람들도 다녀갔다’고 하자 ‘아니, 어느 놈들이…구역이 다 나눠져 있는데…’ 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대답 잘못했다간 봉변 당하겠다 싶어서 뜬금없이 스포츠, 팝송, 연예인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아예 미친 척을 한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헛소리를 늘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이 친구는 영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돌아갔다.”
투자를 미끼로 벤처기업 M&A와 주가 조작을 전문적으로 시도하는 조폭들이었다. 투자자문사들이 조폭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폭이 투자자문사를 차리거나 양측이 손을 잡기도 한다. 증권사 직원이나 부띠끄와 공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코스닥 등록 직전이나 직후, 다시 말해 CEO의 자금 압박이 심할 때 찾아와 감언이설로 투자를 제의한다. “돈이 필요하면 싼 이자로 주겠다” “배반한 직원이 있으면 손봐주겠다”며 아픈 곳을 긁어준다.
그 대가로 처음엔 CEO와 동등한,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지분을 요구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얽혀들면 동업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로 엮여 결국엔 회사를 통째로 내주게 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고 잠적했다가 한참 뒤에 나타나 고리를 뜯는 악덕 사채업자 수법을 쓰기도 하고,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CEO의 지분을 강탈하기도 한다.
한 코스닥 기업 사장은 조폭들과 주가 조작을 했다가 코가 꿰였다.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몫을 주길래 항의하자 “너도 공범으로 몰겠다. 우리야 잠시 감방 갔다 오면 되지만, 너는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한 번 더 ‘작전’을 하자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몇일 동안 여관에 감금되어 곤욕을 치렀다. 또 다른 CEO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손 바뀐 벤처 상당수는 조폭 소유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M&A 등으로 대규모 지분 이동이 있었던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조폭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벤처기업은 또 다른 벤처기업 F사와 특허권 시비가 빚어져 이의신청을 했는데, F사의 임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이 회사는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이 한때 장외에서 100만원까지 치솟아 조폭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이 파다했다. 몇일 후 이의신청을 재고해 달라는 협조요청서가 F사로부터 우송됐는데, 사장에게 우편물을 전하는 여비서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분명 그 회사 사장 명의로 보낸 우편물인데 봉투에 주소와 이름을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글씨체가 유치원생 필적보다 못할 만큼 조악했다. 조폭의 협박임을 직감했다. 꼭 칼을 들이대야 협박이 아니다. 내용은 정중하기 이를 데 없는 공문인데 왜 봉투를 그렇게 썼겠는가. 직원들에게 봉투를 보여주고 상의한 뒤 결국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일부 조폭들은 정보화 촉진기금 등 정부의 벤처 육성기금을 타내려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껍데기뿐인 벤처기업을 설립한다. 벤처회사와 함께 약간의 담보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 이런 조폭들은 대개 창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 대행사를 갖고 있는데, 누가 봐도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 어렵지 않게 돈을 타낸다.
이처럼 조폭들이 거의 모든 경제영역으로 손을 뻗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조폭 수사는 대개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와 진술에서 비롯되는데, 이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증인과 진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거된 범인들은 대개 행동대원인데, 이들은 좀체 조직 ‘윗선’의 범행 교사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지난해 홍콩의 경제주간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일본의 경제 침체가 야쿠자 때문이라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금융권 부실채권의 절반 가량이 야쿠자와 관련돼 있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야쿠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야쿠자와 연계된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은 3000억∼4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혼다,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금리가 낮은 해외 금융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자 넘쳐나는 자금을 주체하지 못한 금융권이 야쿠자를 고객으로 확보한 데 따른 것. 그러다 1990년대 들어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야쿠자들이 투자한 부동산 등이 폭락하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야쿠자들은 건설, 오락, 수송 등 전통적인 선호업종뿐 아니라 화학회사와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남의 나라 일로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안흥진 경위는 “해외 조폭들에 비하면 우리 조폭들은 아직 경제력이나 무장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지만, 남북한을 잇는 철도가 개통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면 중국의 흑방과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과 연계해 국제적인 폭력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조폭을 섬멸하겠다고 호언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대규모 범죄집단 소탕작전을 벌인 일이 없다.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전 세계에 포진한 화교 재력가들의 대(對)중국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해외에서 사업하는 화교들은 자력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워 삼합회 등 폭력조직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폭력조직을 단속하지 않는다. 공산당 고위 간부 중에도 이들과 유착된 이가 적지 않다. 러시아 정부도 국가 경제의 40%를 움직이는 마피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어 야쿠자를 압박했으나, 요즘은 금융권 부도를 의식해 손을 못 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싹’을 확실하게 밟아놔야 한다.”
안경위는 이를 위해 미국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처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법률적 책임도 면제해주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비밀요원이 폭력조직에 가입해 정보를 빼낸 뒤 일망타진케 하는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고, 조폭들에 대한 감청(監聽)의 증거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또한 경기대 이윤호 교수(범죄학)는 조폭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조치, 돈세탁 규제, 조직원 명단공개 등을 조폭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