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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車’ 탈루 ‘무늬만 세제개혁’ 미봉

도로 위에 세금이 줄줄 샌다!

‘무늬만 업무용車’ 탈루 ‘무늬만 세제개혁’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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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차 83% ‘업무용’ 등록…세금 혜택
  • ● “정부 세법 개정안, 세금 탈루 못 막아”
  • ● “고소득층 특혜 놔두고 서민만 옥죄는 꼴”
  • ● “캐나다 방식(2700만 원까지 경비처리) 고려할 만”
‘무늬만 업무용車’ 탈루 ‘무늬만 세제개혁’ 미봉
8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누적된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이다.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세금 탈루를 막고 업무용 차량의 사적(私的) 유용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 “국민 정서를 의식한 생색내기용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골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업무용차 사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던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차량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50%만 경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50%의 경비는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운행 용도를 입증해야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세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된다.

비싼 차일수록 업무용 많아



그런데 여기엔 예외조항이 붙어 있다.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처리를 해주기로 한 것. 세법 개정안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경비 처리를 전액 받을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업무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1대의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가족보험 가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 세법은 법인과 2013년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7만 명)의 경우 2016년부터,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된다. 리스나 렌털 차량의 도입 시기도 같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개인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뒤섞일 수 있음을 감안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고가의 업무용 차량은 공공연한 세금 탈루 루트로 악용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사건’이다. 담 회장은 대당 수억 원씩 하는 이런 고급 수입차 3대를 위장 계열사를 통해 리스해 개인적 용도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데 담 회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원전력, 홍성하이텍, 대한제분, 백호건설, 가야미디어, 신광학원, 한국타이어, 한진무역 등 기업들은 물론 학교법인까지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 중에는 마세라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업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스포츠카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층 개인사업자도 이 같은 방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대·기아차, 한국수입차협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전체 판매 대수의 43%에 달하는 10만5720대(5000만 원 이상 차량 기준)로 총 가격이 7조4700억 원에 달한다. 고가 차량일수록 업무용 구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수입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의 수입차 전체 판매량 중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의 비중은 83.2%, 2억 원 이상 차량은 87.4%에 달한다.

이 수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한국수입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차량의 판매 대수를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판매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세 가이드’ 제작해 판촉

이렇듯 법인과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허술한 조세 정책 탓이다. 세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동차, 설비기계, 항공기 등의 고정자산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5항·13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가사(家事)와 관련된 경비,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와 지출 금액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경비)으로 산입하지 못한다.

‘무늬만 업무용車’ 탈루 ‘무늬만 세제개혁’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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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객원기자 | likepoolggot@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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