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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오월회’의 정체

이회창 사조직인가 순수 친목단체인가

시선집중 ‘오월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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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을 앞두고 은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월회(五月會)’.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참석(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대부분 친 이회창 성향의 사회지도층 인사들. 하지만 그들은 독도사랑을 위한 단순한 친목모임이라고 주장한다. 오월회는 그들의 주장처럼 단순 친목모임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새롭게 움직이는 이 후보의 사(私)조직 또는 친위(親衛)조직인 것일까.
시선집중 ‘오월회’의 정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만리장성 3층 크리스탈룸에서 ‘오월회’ 회원들이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고 있다. 이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린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내 정치의 현주소인 여의도 1번지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시작됐고 여기저기서 각종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한 것이다.

각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이를 알리는 신호다. 하지만 사조직 활동은 ‘극비’를 원칙으로 한다. 모임도 은밀하면서 조심스럽다. 행여 ‘적’에게 알려질세라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실체를 숨기는 건 기본이다. 사조직은 이유를 불문하고 존재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의2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이 그 근거다. 1997년 11월14일 신설된 법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1항)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립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2항)



창, 사조직 소문만 무성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1997년 대선 당시 “사조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5년.

이 후보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식 후원조직인 ‘부국팀’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부국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후원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로 신경을 써왔다.

때문인지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이 후보의 사조직은 없다. ‘100인회’ ‘마포팀’ 등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다. 과연 이 후보의 사조직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한 ‘오월회’는 어떤 조직일까.

‘오월회’가 조직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2001년 9월24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10월29일 발기(發起) 총회를 마치고 출범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중식당 만리장성. ‘오월회’라는 이름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정해졌다고 한다. 요일은 물론 만남 장소와 시간도 매번 동일하다.

대외적으로는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통한다. 자체 사무실도 있다. 서울과 대구 두 곳이다. 100여 명에서 시작한 회원 수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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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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