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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장성진급자 비위 자료’ 문건

“도청, 보직대가 뇌물, 성희롱, 공금사용 부적절… 41건 비위 의혹, 심사 없이 준장 진급시켰다”

군검찰 ‘장성진급자 비위 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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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공소장에서 진급자들의 이러한 비위 의혹들이 진급심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채 진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 비위 의혹 중 욕설, 음주 언행, 부인의 과거 처신 미흡, 부사관 무시 등 일부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청, 성추행, 보직대가 상품권 수수, 공금사용 부적절, 음주운전 빈번, 인사기강 문란 등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도 눈에 많이 띈다. 군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대로 이런 비리 의혹들이 진급 심사과정에서 모두 누락된 채 육군 장성 진급자가 결정됐다면 이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거꾸로 군검찰이 비위 의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사실확인이 안 된 상태임에도 이를 사실인 것으로 규정해 이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 군검찰이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어느 쪽이 됐든 이 문건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군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문건에 대해 군검찰은 “…기재된 바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음에도 유력경쟁자 52명에 대한 ‘비위사실’은 진급심사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고…”라고 적었다. 군검찰은 ‘비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건에 기록된 비위 의혹을 ‘확인된 사실’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진급자의 비위 의혹은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제공한 장성진급 대상자 315명의 비위 의혹을 담고 있는 ‘지휘참고자료’ 중 진급한 52명분을 발췌한 것이다. 육본측 설명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제공하는 ‘지휘참고자료’는 그 자체로 사실은 아니며, 육본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소장은 52명분의 ‘지휘참고자료’가 인사검증위원회의 사실확인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실명으로 거론된 해당 진급자들로부터 해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다음은 군검찰의 ‘진급자 인사자료 정리’ 문건에 대한 육본 정훈공보실 입장이다.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지휘참고자료가 장성진급심사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비위 의혹이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경우, 사실이긴 하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같은 사안으로 과거 진급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엔 진급심사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52명에 대한 진급심사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이들의 비위 의혹이 심사도 받지 않은 채 고의로 누락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비리사실임에도 진급심사에 활용하지 않아 진급하게 했다’는 기소내용은 군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법정에서 사실 유무가 가려질 것이다.”

‘병과별 추천현황’ 문서 입수

군검찰은 공소장에서 육군 장성진급을, 진급자를 사전 내정한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구체적 혐의내용을 다음 4가지로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비리 의혹은 육본 인사참모부와 (진급)추천위원회 간의 업무에서 제기됐다. 앞서 일부 소개된 대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L준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육군 중앙수사단의 315명 자료에서 사전 진급 내정자 52명과 경쟁관계인 17명의 비위사실만을 골라 사실확인이나 본인 해명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7명의 심의참고자료에 육본 인사검증위원회 명의의 ‘자료활용 적합’ 도장을 찍었다”는 것. 이어 공소장은 “인사참모부 C중령은 위 자료를 (진급)추천위원회 위원장들에게 건네줌으로써 17명 전원이 진급추천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비리 혐의는 육본 인사참모부와 (진급)선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다. “육본 인사참모부 C중령은 진급 내정자에 대해선 ‘대표성(지명도) 높음’‘자력(경력, 평정, 추천) 우선’ 등 유리한 사항을 기재한 반면 경쟁자에 대해선 ‘평정 다소 저조’ 등 불리한 사항을 기재해 선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건네줌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리한 사항이 기재된 내정자에게 투표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갑·을·병 (진급) 추천위원회 3곳 모두로부터 진급추천을 받은 대령은 상위 심사기구인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진급추천을 받는다. 그렇지 못한 대령들은 (진급)선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투표를 받아야 진급추천을 받을 수 있다. 공소장은 또한 진급 내정자의 심의번호엔 음영처리가 되어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이와 관련, ‘병과별 추천현황’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동아’가 단독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2~4명의 대령이 한 자리의 준장 진급을 놓고 경쟁을 벌인 10개 사례에서 ‘우수’ ‘양호’ ‘높음’ 등 유리한 사항이 기재된 대령은 모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투표를 받았으며, ‘보통’ ‘저조’ ‘낮음’ 등 불리한 사항이 기재된 대령은 예외없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투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밖에 세 번째는 L준장이 진급심사과정을 녹화한 CD를 파기했다는 비리 혐의이고, 네 번째는 육본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비리 혐의다. 공소장은 “육본 인사검증위원회 J대령과 J중령이 ‘모 진급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단순 음주운전’으로 바꿔 그를 진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J대령은 다른 진급 내정자의 ‘정보사업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경력이 진급심사 때 한번도 활용되지 않았음에도 전년도 진급심사 때 통보됐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번에 적용하면 같은 사실을 2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여 내정자가 진급선발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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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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