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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뒤바뀐 입시 當落, 교원 임의채용 …

청강문화산업대 교육부 감사 보고서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뒤바뀐 입시 當落, 교원 임의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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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감사결과보고서엔 학교법인 청강학원과 청강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사안별로 무려 27가지나 적시돼 있다.

지난해 ‘주간동아’가 기사화한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액수는 10억6600여 만원. 당초 청강대 재단인 청강학원은 전문대 설립계획 승인(1993년 2월)시 교육부에 기본재산(교육용·수익용) 102억7200여 만원을 출연키로 약정해놓고도 1996년 8월 교육용 기본재산 10억66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출연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취재 당시 모두 28억여원의 기본재산 유용 의혹이 일었지만, ‘주간동아’는 취재과정에 뚜렷이 확인된 부분인 10억6600여 만원의 허위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청강학원은 10억6600여 만원과는 별도로, 1995년 12월 교육용 기본재산 17억7400여 만원을 학교법인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잔고증명만 보내는 방법으로 또 한번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청강학원측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본재산출연 이행은 학교법인 설립허가에 필수 조건이다. 즉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한 필수 절차다.

청강학원은 또 청강대 교사(校舍) 건축을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만기일이 도래할 무렵인 1997년 2월초, 당시 대학사무처 업무를 맡은 이모씨 등 개인명의로 2억1300만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은행에서 빌려 같은해 2월10일 학교법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어 청강학원은 이씨가 같은해 3월11일 이후 결근하자 이같은 임의차입을 시정하려 정이사장 개인통장에서 같은 금액을 인출, 법인통장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3월19일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7개월 뒤 이를 정이사장에게 변제하는 편법을 동원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뒤바뀐 입시 當落, 교원 임의채용 …

청강학원과 청강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청강학원은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규를 위반해왔다. 이사회 운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이사들 상호간에 민법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9년 8월31일 개정돼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됐다(개정 이전은 이사 정수의 5분의 2).

그러나 청강학원은 1999년 8월30일 현재 이사 정수 11명 중 정이사장을 비롯해 그의 딸 이모씨(현 청강대학장)와 사위 최모씨, 아들 이모씨 등 4명이 친족으로, 2000년 3월1일 이후부터 개정조항이 정한 제한인원 3명을 초과했다. 그런데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2001년 1월11일 정관변경으로 이사 정수를 13명으로 늘릴 때까지 계속 법규를 위반했다.

또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회의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청강학원은 교원임용 등 3개 안건 처리를 위해 제31차 이사회(1999년 8월31일 개최)를 소집하면서 불과 하루 전에 등기우편으로만 통지했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이사회 개최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립학교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청강대 이동통신과 조교수 김모씨(현 청강대 부학장) 등 교원 10명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식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2000년 3월22일 이사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파행 운영을 했다.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청강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1999년 이후 토지 3건(22억 여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청강학원 사무국은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의 인장을 직접 관리하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 상식밖의 이사회 운영을 해왔다.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안건 및 의결사항을 입증하는 기록이어서 참석 이사가 회의록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직접 날인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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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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