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털어놓은 얘기다. 2001년 12월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던 신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그의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정확히 말하면 모 검찰 간부)과 언론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옭아맨 셈이다. 이 놀라운 증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자.
10월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권노갑씨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같은 재판부가 ‘진승현 게이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것이다. 진승현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씨는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골프가방’ ‘1억원’ 모두 소설
권노갑씨처럼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의 절차를 거친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이다. 신광옥씨에 이어 권노갑씨도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적어도 두 사람에 관한 한 부실수사이거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신광옥씨의 구속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거리였다. 언론보도가 검찰수사를 이끄는 여론재판 성격을 띤 데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미덥지 못했던 까닭이다. “진승현 돈을 한푼이라도 받았다면 할복자살 하겠다”는 신씨의 결백 주장은 J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융단폭격에 묻혀버렸다.
그가 구속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J일보의 특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로 판명됐다. 진승현씨가 골프가방에 1억원을 담아 신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사결과 그런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 ‘골프가방’도, ‘1억원’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당연히 진씨가 신씨에게 직접 돈을 준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기사를 쓴 J일보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독점적이고도 지속적인 후속보도에 힘입어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신씨의 구속사유는 진씨의 돈을 받은 최택곤씨에게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것도 여섯 차례에 걸쳐 매번 300만원씩 받았다는 것(최씨는 민주당 당료 출신으로 진씨가 대표로 있던 ‘MCI 코리아’의 고문을 지냈다). 액수나 돈을 주고받은 과정도 석연찮았지만, 받은 것이 사실이라 쳐도 대가성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 뭔가 짜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신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최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했다. 최씨는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만 기소됐다. 게다가 법정에서 신씨에게 준 돈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진씨도 최씨를 통해 신씨에게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신씨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검찰은 그를 기소하면서 최씨에게서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뇌물혐의 두 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최씨와 관련된 것으로 1800만원과 별개로 인사청탁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업자에게 역시 인사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신씨가 최씨를 통해 진씨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관련 두 가지 혐의 중 후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곁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법무부 차관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진승현 게이트’ 연루 혐의였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등 대형 금융사고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진승현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씨를 법보다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여론재판의 명분이 됐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게 확인”
‘신동아’는 신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신광옥 구속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2002년 4월호)에서 검찰수사 및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의문점을 파고든 최초의 언론보도였다.
신씨 사건에서 유무죄 공방 못지않게 관심을 끈 것은 사건의 배경,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J일보에 신씨 관련 혐의를 흘렸느냐는 것이다. J일보 기사는 오보이긴 했지만 신씨와 진승현씨의 관계를 처음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만했다. 검찰은 이 ‘특종성 오보’를 명분 삼아 신씨를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이를 독려하면서 후속기사를 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양상이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