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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아메리칸 드림의 벽

  • 최영재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yj@donga.com

미국비자 아메리칸 드림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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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민국적법은 ‘모든 외국인은 담당 영사가 만족할 정도로 비이민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민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자 신청자가 불법체류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모두 불법체류자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행을 원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유학 증가. 미국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외국유학생 54만명 가운데 한국유학생은 8.3%인 4만5685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도·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숫자다. 또 국내 기업들의 미국진출도 비자 신청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거부율이 점점 높아지고, 심사 양식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미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비율(비이민 비자의 경우)은 10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 IMF 이전만 해도 100명 중 3명에 지나지 않던 비자 거부율은 IMF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는 10%까지 올라섰다.

일선 여행사 직원이나 비자 발급 알선·대행업체 관계자들은 거부율이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기준이 애매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미혼의 직장 여성 A씨(30세)의 경우다. 그는 10년짜리 관광비자로 2000년에 미국을 보름 정도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가 이번에 새로 비자를 신청한 이유는 미국에 1년 정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였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만 6년 동안 쉬지 않고 직장을 다녔다. 현재는 정보통신 계통의 직장에 다니는데, 그가 받는 연봉은 3000만원 정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A씨에 대한 재정보증은 공기업에서 30년째 재직중인 아버지가 섰다. 그의 가족은 모두 10년짜리 미국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다. A씨가 준비한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에다 옮긴 지 두 달 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증명서, 복직증명서 등이었다. A씨는 덧붙여 재정보증인 서류, 부모 비자 사본, 4000만원 정도 되는 아버지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준비했다. A씨의 어학연수를 주선한 유학원은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A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비자가 거부된 이유는 인터뷰 내용으로 짐작되는데,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이날 A씨를 인터뷰한 담당 영사는 “왜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업무상 외국인 엔지니어를 만날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영사는 서류를 한장 한장 보다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다. A씨는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회사로 옮긴 지 두 달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담당 영사는 “옮긴 지 두 달밖에 안된 회사에서 당신의 무엇을 믿고 복직증명서를 만들어주었냐?”고 되물었다. A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차근차근 “현재 회사는 스카우트되어서 옮긴 회사이고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 하려는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다. 현재 회사는 옮길 당시 입사 조건으로 1년간 나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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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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