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30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게 뭡니까.”(주 재판관) “인터넷에 떠 있는 글입니다.”(헌재 관계자) 주 재판관이 농담을 던졌다. “내가 ‘컴맹’인 거 잘 아시면서.” 복사본을 읽어본 뒤 주 재판관은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지”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주 재판관이 말했듯,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헌재 재판관들도 아직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변수로 여론을 꼽는 사람이 많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므로 주권자인 국민 의사에 반해 탄핵 결정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헌법은 최종적으로 탄핵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사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총선결과도 탄핵심판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허영 헌재 자문위원(명지대 법대 초빙교수)은 “노 대통령에겐 경고, 탄핵은 기각”을 공론화했다. 일부 언론은 ‘헌재 자문위원’의 주장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 관계자는 “자문위원의 견해는 헌재의 제도적 절차 문제에 국한될 뿐 개별적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9인의 성향은 일반의 큰 관심사다. 헌재 일각에선 재판관 뿐 아니라 연구관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4~5명의 전담 연구관이 배치되어 있고 그밖에도 일부 연구관들이 수시로 참여한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관들은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자료수집-정리, 사법적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9명의 재판관 전원에게 수시로 제출하는 등 재판관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다. 연구관들이 올리는 자료는 모두 김승대 연구부장을 거쳐 재판관들에게 전달된다. 김 연구부장은 경남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1년부터 헌재에서 일하고 있다.
헌재가 노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혐의자들인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주목을 끈다. 탄핵심판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소추위원 대리인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기자에게 “대통령이 비록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형사법률 위반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4명의 증인 중 특히 최도술씨를 주목한다. 다른 3명이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씨는 2004년 1월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기 때문이다. “2003년 2월 노 대통령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에게서 (불법자금) 10억원을 받아 이중 5억원을 (노무현 대통령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선모씨에게 줬다. 이 역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알았다’고 말했다.”
최도술씨 진술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될 듯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소추위원측 기대와는 사뭇 다른 설명을 했다.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청구인이 주장한 탄핵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먼저 수집하겠다는 기술적 차원에서 증인들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측근비리도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해석이다.”
탄핵심판의 변수는 17대 국회에서도 나올 수 있다. 탄핵심판의 정식 명칭은 ‘2004헌41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다. 청구인은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