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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9·23 성매매 특별법 ‘폭격’ 이후

성매매 특별단속 선봉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법도 경찰도 만능 아니다, 그래도 내 임무는 ‘중단없는 단속’”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성매매 특별단속 선봉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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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성매매 근절보다 성매매 방지에 초점
  • ●특별법 때문에 성범죄 급증? 성매매 용인 국가엔 성범죄가 없나?
  • ●콘돔 안 치웠다고 100만원, 애무하는 법 가르치고 ‘레슨비’ 20만원 뜯은 악덕업주
  • ●이혼남 노총각 장애인 등의 성적 욕구 해소, 현실적 딜레마
성매매 특별단속 선봉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성매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효로 시작된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이금형(李錦炯·46)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이다.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그는 경찰청 과학수사계장, 경찰청 초대(初代) 여성실장, 충북 진천경찰서장 등을 지낸 한국경찰사상 세 번째 여성 총경으로, 경찰 내 최고의 여성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이지만, 한번 확신이 서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단을 지녀 경찰 내부에선 ‘불도저’ ‘대처’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성매매 단속 현황만 봐도 그런 강단이 엿보인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시작한 9월23일부터 10월11일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757건. 여기엔 집창촌은 물론 유흥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 스포츠마사지,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등 갖가지 영업형태가 망라돼 있다. 동원된 경찰인력만도 연인원 4만1828명. 단속대상이 된 피의자도 성매매 업주를 비롯해 남성 성매수자, 성매매 여성 등 2035명에 달한다.

경찰청 주무과장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의 최선봉에 선 이 과장의 의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0월12일, 경찰청사 701호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과로로 얻은 감기몸살 탓인지 인터뷰 내내 코를 훌쩍이며 기침을 해댔다. 그러면서도 성매매 근절 의지만은 강하게 내비쳤다.

-특별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뭡니까.

“지난해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 사범이 1만3000여명인데, 구속률이 8∼9%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번 특별단속으로 업주에 대한 구속률이 무척 높아졌어요. 예전엔 대개 기소유예되거나 단순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번엔 10월11일 현재 단속에 걸린 성매매 알선업주 449명 중 구속이 43명,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이 55명이에요. 구속률이 20% 가량으로 크게 늘었죠. 특별법의 핵심은 이렇듯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단속통계와 관련해 또 하나 의미 있는 사실은 성매수를 한 남성 945명 중 323명이 회사원, 208명이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남성들의 회식문화, 접대문화와 성매매가 함수관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945명 중 614명이 30∼40대인데, 이를 통해 기혼남이 많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합니다.

영업형태 면에서 보면 성매매가 가장 심각한 곳이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예요. 여종업원이 하루만 근무 안 해도 결근비를 50만원씩 걷는 등 업주의 착취가 심해요. 이 때문에 제보도 가장 많습니다. 경찰청이 6월3일 개소한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여성과 일반 시민의 신고가 개소 초기엔 하루 평균 1.2건이었는데, 특별법 시행 후 추석연휴 전까지는 매일 40∼50건이나 접수됐어요. 요즘도 20건 정도씩 꾸준히 들어옵니다.”

-특별단속을 한 달간 전격적으로 실시한 배경은?

“특별한 배경은 없어요. 2000년에 5명, 2001년에 14명의 성매매 여성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조배숙 의원 등이 발의해서 입법화한 게 특별법이잖아요. 따라서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지난 3월23일 특별법이 공포된 뒤부터 발효될 때까지 6개월간 단속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5월에 전국 일선 경찰서의 풍속담당 직원 50%를 여경으로 교체했고, 앞서 말했듯 6월3일엔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같은 달 12일엔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성매매 전담 수사반도 만들었고요. 9월15일엔 ‘긴급전화 117’을 개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웃음). 사회 전반에 걸쳐 성매매 근절 분위기가 조성된 덕분이죠. 또 그동안 일부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경찰이 비난받은 일을 계기로 많이 자성했어요. 경찰 스스로 단호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홍보·계도 할 만큼 했다”

경찰청의 ‘전국 집창촌 현황’(2004년 8월31일 현재)에 따르면 전국 35개 집창촌에서 1588개 업소가 5476명의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 3월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들은 정부당국과 경찰이 특별단속이 개시된 9월까지 6개월간 집창촌을 상대로 전업(轉業) 등을 위한 계도활동을 등한시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지난해 2월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성매매 방지 기획단이 구성돼 3월까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에선 계속 입법에 관해 홍보했고, 저도 3월에 경기도 파주 용주골까지 다녀왔어요. 전국 경찰서에서 모든 집창촌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성매매 단속을 하지 않을 때인데, 업소에 설치된 쇠창살을 뜯으라고 지시하면서 전업을 계도했어요. 2000년에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 전국의 업주들이 ‘한터’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공포한 뒤엔 서울 용산의 한 업주가 분신자살을 기도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런저런 상황을 업주들이 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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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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