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호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기록 & 기무사 ‘비위자료’ 전문

남재준 육참총장, “기무자료 ‘검증 말고’ 심사에 활용하라”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05-02-2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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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자료 210건 중 ‘유력경쟁자’ 17명 것만 골라 진급심사위 제출
    • 인사검증위 안 거친 기무자료를 인사검증위 양식으로 재작성
    • 기무 장교 군검찰 진술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첩보”
    • 똑같이 ‘비위사실’ 있는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 아파트 관리비 미납, 부인 불륜이 진급탈락 사유?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기록 & 기무사 ‘비위자료’ 전문
    “2004년 9월30일 혹은 10월1일경 총장실에서 진급심사대상자 100여명의 헌병자료 및 200여명의 기무자료를 총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장님이 ‘기무자료는 검증 없이 활용하되 진급돼서는 안 될 인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따라 기무(기무사)자료는 인검위(인사검증위원회, 이하 인사검증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을 하였고….”

    육군본부(이하 육본)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처장 L준장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남재준 참모총장이 건넨 기무자료를 진급심사에 적극 활용했다는 얘기다.

    육본측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장성진급인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해왔다. 남 총장은 ‘시스템 인사’를 유난히 강조했다. 남 총장의 말대로 장성진급인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디지털심사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 또 적법한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됐다는 육본측 주장도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군검찰은 ‘무고한’ 육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위 L준장의 진술은 이런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군에서 진급심사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 비밀의 문을 따는 열쇠는 기무자료다. 비위자료, 지휘참고자료 또는 존안자료라는 다소 위압적인 별칭이 붙어 있는 바로 그 자료다. 기무자료가 군 인사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기무자료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무사 요원이,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상활동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료가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이 문제다. 수사자료가 아니라 첩보자료인 까닭이다.

    “인사검증위 거친 것처럼 꾸며”

    이와 관련해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무자료를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규정상 진급심사에 활용되는 모든 인사자료는 인사검증위를 거쳐야 한다. ‘육군 인사검증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르면 인사검증위는 ‘도덕성 품성 자질과 관련한 각종 진급관련 자료에 대해 개인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검증, 진급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런데 기무자료의 경우 남 총장 지시에 따라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않고 진급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더욱이 그 과정에 육본측은 기무자료가 인사검증위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문: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인사검증위 명의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나요.답: 예. 있습니다.문: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시오.답: 2004년 10월초 인사관리처장 L(준장)로부터 Y(인사검증위 소속·대령)담당관이 문서를 받아왔는데, 검증위에서 사용하는 ‘심의참고자료’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Y담당관이 저에게 이 자료를 주면서 ‘인사관리처장인 L이 준 자료인데 진급심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니 도장을 찍어라’고 했습니다.문: 피의자가 받은 위와 같은 문서가 모두 몇 부였나요.답: 예. 모두 17부였습니다.(인사검증위 J중령 군검찰 진술)

    L준장이 남 총장한테 받은 기무자료는 모두 210건이다. 또 하나의 비리의혹은 바로 왜 210명에 대한 자료 중 유독 17명에 대한 자료만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않은 채 심사에 활용했느냐는 것이다.

    17명은 자력, 즉 근무평정 점수만으로는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었다. 진급과에서 작성한 ‘진급내정자’ 52명과 경쟁관계이던 그들은 사실상 진급당락을 결정짓는 잠재역량 평가에서 하나같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말할 것도 없이 기무자료에 있는 ‘비위사실’ 때문이었다. 기무자료를 잣대로 유력 진급대상자 17명을 탈락시킨 것, 이것이 바로 장성진급비리의 핵심이다.

    “진급대상자 우열을 평정 등 기초자료로는 변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급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사참고자료가 심사위에 제출되면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진급계장 R대령 군검찰 진술)

    문: 검찰관이 확인한 바로는 참모총장이 기무부대뿐만 아니라 헌병에서도 지휘참고자료를 받았으며 그 양이 합쳐서 300건이 넘으며 그 중 아주 극소수 인원인 17명에 대한 자료만 뽑아서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답: 나머지 인원은 유력한 경쟁자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인사검증위 Y대령 군검찰 진술)

    17명에 대한 기무자료가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겨진 과정은 L준장을 비롯한 육본 인사참모부 장교들의 군검찰 진술에 잘 드러나 있다. L준장은 남 총장한테 받은 기무자료 210건과 헌병자료(육군중앙수사단) 105건 총 315건을 진급과 실무자인 C중령과 함께 검토한 후 30건으로 압축했다. C중령은 인사검증위 장교들의 협조를 받아 30건의 내용을 인사검증위 양식으로 재작성했다. 그 중 22건은 ‘활용대상’으로, 4건은 ‘인사검증위 검증대상’으로, 나머지 4건은 ‘추가검토대상’으로 삼았다.

    “활용대상 22명을 선정하면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한 인원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L준장 군검찰 진술)

    L준장과 C중령은 ‘활용대상’ 명단 22명에서 6명을 빼고 새로 1명을 추가했다. 17명 명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이들 17명은 2명만 빼고는 다 육사 출신이다. 반면 ‘인사검증위 검증대상’으로 돌린 4명은 모두 비육사 출신이다. 그 중 3명이 진급해 ‘활용대상’에 오른 22명과 대조를 이뤘다. 이 3명도 각각 부적절한 처신, 보직청탁, 상행위 알선 등 ‘비위사실’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추가검토대상이던 4명 중 1명도 별을 달았는데 그에게는 욕설, 총기자살사고 관련 사고처리 부적절 따위의 혐의가 붙어 있었다. 선별 구제한 셈이다.

    “기무자료는 인검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했고, 헌병자료 중에서 C, L, K, L은 모두 OO기(비육사)로서 각 병과 출신별 기수에 공석이 배정됨으로써 진급이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헌병자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추가검증을 의뢰한 것입니다.” (L준장 군검찰 진술)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사람(3명·헌병자료)은 구제가 되고 거꾸로 거치지 않은 사람(17명·기무자료)은 탈락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비위자료가 자의적인 잣대로 걸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무자료 17건을 인사검증위 문서로 꾸미는 과정에 장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 “L(준장)이 저에게 말하길 ‘이 자료는 총장님이 주시는 지휘부 자료다. 총장님께서는 출처가 신뢰할 만하니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진급심사위원회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은 출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인사검증위를 거친 것처럼 인사검증위 양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근거를 남기지 말아야 하니 인사검증위에는 이러한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다면 인사검증위에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것은 좀 이상하니 그런 자료를 그대로 진급심사위에 제공하면 되지 굳이 인사검증위 양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L준장은) ‘그러면 (자료) 출처가 다 노출되고 일일이 진급심사위원에게 자료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 총장님 지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면서 재차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상 인사검증위 Y대령 군검찰 진술)

    “(‘기무부대 자료라면 더더욱 검증을 거쳐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Y대령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검증위를 거쳐야 하지만 검증위에서 그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검증위 때문에 진급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Y대령은 매우 정직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L(준장)이 주는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참모총장에게 일일이 보고를 할 수도 없으며 진급심사를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런 자료를 가져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 인사검증위 J중령 군검찰 진술)]

    “나중에 이런 일은 꼭 고쳐야”

    장교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 객관적 검증을 받지 않은 기무자료가 진급심사에 그대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법소지가 큰 이런 일을 지시한 사람은 진급인사업무의 총 책임자인 인사관리처장 L준장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남재준 총장이었다. 장성진급비리의 출발점은 바로 총장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검찰이 수사과정에 남 총장을 조사하려 한 것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인 셈이다.

    문제의 기무자료가 남 총장에게 전달된 과정은 이렇다.

    “일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고 (2004년) 9월30일 혹은 10월1, 2일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OOO부대 1과장 N중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올라와 제가 N중령에게 위 지휘참고자료를 건네줬고, 그 후 N중령을 통해 OOO부대장님이 총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무사 P중령 군검찰 진술)

    남 총장은 왜 기무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하라”고 지시했을까. L준장 진술로 미뤄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신뢰할 만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기무자료를 100%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료의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남 총장의 판단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

    “Y대령이 인사검증위 자료인 것처럼 기무자료를 넘긴 후 ‘지금은 인사검증위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이런 일은 꼭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사검증위 J중령 군검찰 진술)

    “저희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작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저희 기관의 특성상 은닉, 비노출이라는 측면 때문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 확실히 작성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첩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기관이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P중령 군검찰 진술)

    “부정적 자료는 검증 거치도록”

    육본측 주장대로 장성진급심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한 군데 틈이 있었다. 그 틈을 비집고 기무자료가 들어왔다. ‘시스템’이 하는 인사에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이었다. 기무자료는 시스템에 큰 구멍을 냈다.

    문: 진급과의 자료담당이나 기관에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의 부정적 참고자료만을 고의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네요.답: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력이 상당히 우수한 진급대상자가 진급에 떨어졌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이 해명할 기회도 없이 허위의 부정적 인사자료가 (심사에) 참고가 돼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재준 총장이 부임한 이후 인사검증위를 신설해 이런 부정적 인사자료에 대해 검증을 거쳐야만 인사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전 진급계장 R대령 군검찰 진술)

    군검찰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무자료를 확인한 17명 중 상당수는 “완전조작” “상상할 수 없는 일” “과장됐다”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도 내비췄다.

    물론 당사자인 이들의 해명만 듣고 기무자료의 신빙성을 폄하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자료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 해명은 물론 주변인물 증언 등 객관적인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사검증위는 그 일을 하라고 만든 기구다.

    육본은 기무자료 활용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합법적·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문제의 17명에 대한 기무자료 전문이다. 이름은 익명으로, 소속 군번 직책 병과 임관구분은 모두 생략했다. 아울러 특정일시와 장소, 부대이름도 가렸다.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각 자료 끝에 있는 ‘심의결과 자료활용 적합’이라는 말도 뺐다. 자료공개가 육군진급심사제도 개선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관에게 반말하고 술잔 팽개쳐

    [1. C대령]

    ●건명: 강압적인 지휘통솔, 음주추태 ●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참모장시 각종 회식 때 폭주를 강요하고, 2001년 O월경 취사장 관리실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할대장 및 행정관들에게 심한 욕설 및 15일간 영내대기 지시 등 독선적인 지휘.

    -OO사단 OOO연대장시 회의시간마다 말꼬리를 잡아 욕을 하고, 매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참모들이 대면보고를 기피. OOO부대 참모장시 부하들의 사소한 잘못에도 “이 ××, 저 ××!” “눈깔이 있으면 보라”는 등 과격언동으로 비난 받음.

    -OO사단 OO연대 작전과장시 수시로 민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주벽으로 연대장 경고장을 받았으며, OO사단 OO연대 O대대장시 회식장소에서 부연대장에게 반말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팽개치는 등 음주추태로 비난 받음.

    [2. P대령]

    ●건명: 부대운영비 유용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OO연대장시 방책선 관리유지비 180만원과 장비유지비 12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유용한 후 고교 후배인 영선반장에게 영선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리 지시.

    -2000년 O월O일 포병연대 주요 직위자 친선만찬시 술에 취해 포병대대장들에게 “야, 이 ××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음주시 경솔한 처신 빈번.

    -OOO사 OO처장시 O군사령관에게 대면보고 할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 군지사령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안이한 근무자세로 상하 불신.

    [3. Y대령]

    ●건명: 욕설 및 부하 인격 무시●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참모장시 예하 참모들에게 “이 ××, 저 ××!”라고 욕설을 하며 강압적으로 업무처리.

    -OO사단 OO연대장시 OO과장이 작성한 업무보고 초안을 면전에서 찢어버리고, 상황회의시 OO과장을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한심한 놈”이라고 질책하는 경우 빈번.

    -OOO부 OO처 OOOO과장 근무시 2003년 O월경 평소 과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과다한 업무지시 등으로 OO장교가 신장 내 모세혈관 파열로 혈뇨를 쏟는 등 부하장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태도 견지.

    -2004년 O월 OOOO과가 OO처에서 OO처로 편제 조정되면서 처 OO과장 역할을 놓고 과장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OO과가 완전한 OO과로 되지 못한 것에 반발해 동기생에게 “이 ×× 잘 되는지 두고 보자”는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고급장교로서 부적절한 처신.

    -2004년 O월 현 직위에 보직된 후 진급 관련 과도한 승부욕을 보임. 업무 명목으로 부하장교들에게 수시로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비난 받음.

    과다한 음주로 처신에 문제

    [4. K대령]

    ●건명: 아파트 관리비 미납, 과다한 음주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 참모장 근무시 OO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입주금(96만원) 및 5개월 관리비 약 25만원을 납부하지 않음.

    -2002년 O월 경기도 OO 소재 상호 미상 레스토랑에서 군복 차림으로 여단장들과 술을 마시다 직할대장과 가족 등 23명을 소집해 음주 중 가족들에게 “잔대 ××, 맞대 ××” 등 저속한 성적 농담을 자행해 비난을 받는 등 과다한 음주로 고급장교로서 처신 문제.

    [5. P대령]

    ●건명: 보직해임 및 부하인격 모욕●세부내용/ 확인결과

    -2002년 O월O일 OO실장에게 OO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OOOO 보고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못해 불신을 받음. 이후 OO통제관이 OO협상과장의 소관업무를 다른 과장에게 지시하고 OO관련 업무차 해외출장시에도 다른 과장을 대동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신.

    -2002년 O월O일 OO실장에게 “연말에 OOOO국 OOOO과장으로 보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크게 질책 당한 후 다음날 과음을 이유로 결근. 이와 관련 OO통제관은 O월O일 “OO회담 준비로 부서 전체가 비상인데 주무과장이 개인 보직 문제를 이유로 결근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보직해임 처분.

    -O사단 OO연대장시 지역 기관장들 앞에서 부하장교를 질책하고 얼차려(팔굽혀펴기)를 주는 등 인격 모욕.

    [6. J대령]

    ●건명: 경솔한 언행 및 처신 부적절●세부내용/ 확인결과

    -2003년 O월O일 OO연대장시 OO연대 O대대장 및 사단 OO대장과 사단 OO회관 내 호프집에서 부부동반 음주시 O대대장 부인의 허벅지를 만지며 “많이 날씬해졌다”며 뺨에 키스. 또한 OO대장 부인에게도 “살이 많이 찐 것 같다”며 허벅지를 만지려다 몸을 피하자 “살이 많이 찌니까 남자가 만지는 것을 꺼리지!”라고 인격모욕 등 후배부인들에게 경솔한 언행.

    -국방부에서 서해교전에 대한 장병정신교육 자료가 하달되자 예하 참모들에게 “내가 보기엔 패배한 전투다”라고 비판하는 경솔한 언행.

    -부하 암기지도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OO중대장의 야전상의 계급장을 뜯어 팽개치는 등 고급장교로서 부적절한 처신.

    [7. R대령]

    ●건명: 향응수수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2004년 O월O일 S사 OO공장에서 OO사업 관련 회의 후 영업부장 등과 K시에 있는 ‘H횟집’과 ‘P유흥주점’에서 식사 및 음주.

    -2004년 O월O일 D기계 C공장 방문, OO사업 부품 규격화 관련 회의 후 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C시 S동 ‘OO’(식당)과 S동 ‘S노래방’(룸살롱)에서 접대 받는 등 C공장 방문시마다 향응 수수.

    -2004년 O월O일 계룡대 인근 ‘C일식’ 및 ‘S유흥주점’에서 OO병과 장교 격려 회식 주관시 S사 영업부장이 참석해 회식비용 일체 지불.

    -2004년 O월 S사 영업부장으로부터 군에서 자사에 2004~2010년까지 분할지급하게 돼 있는 ‘OO 연부액’을 2010년 이전에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O과장에게 “가능하면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과장이 거절하는 등 S사 입장을 대변하는 언행으로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부인 불륜으로 별거 후 재결합

    [8. P대령]

    ●건명: 가정관리 소홀●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OO대대장 근무시 부인이 주변 군인가족들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아 비난 받음.

    -육군 OOOOOO처장시 부인이 치아 치료를 계기로 알게 된 OO시 OO동 H치과 의사와 불륜관계 유지 등 사생활 문란. 2002년 O월 사실을 인지하고 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보낸 뒤 이혼을 전제로 별거생활을 해오다 향후 자녀 혼사 및 장군 진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2002년 O월 재결합.

    -OOO여단 OOO단장 근무시 인적불상 중년여성이 육본 헌병대대 수사과로 전화해 “천주교 신자인데 신부님이 군종신부로 재직 당시 장교 부인의 유혹에 빠져 수차례 돈을 갈취 당했다”고 제보해 P대령의 부인이 의혹을 받는 등 가정관리 소홀.

    [9. K대령]

    ●건명: 음주추태 및 민원유발 물의●세부내용/ 확인결과

    -O군단 OO참모시 1999년 O월O일 O시경 C시 S동 ‘G호프집’에서 동 주점 여주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군단 상황근무자에게 수회 전화해 “술 마시러 나오라”고 강요. 1999년 O월O일 위 호프집에서 주점 여주인 친구에게 “호프집으로 나오라”고 전화했다가 거부당하자 테이블을 뒤엎고 술값을 요구하는 여종업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음주 추태.

    -O군사 OO과장시 2000년 O월O~O일 O기갑여단 OO감사시 각 사무실을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이 ××, 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감사활동으로 원성.

    -현 보직 후 소속부서 OOOOOO담당관에게 “O준위, 많이 컸네!”라며 비아냥거리고, 회식시 음주를 강권하는 등 부담을 줬다가 2003년 O월 O준위의 여동생이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 부하 인격모욕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정보본부장의 구두경고 받음.

    “저도 나이가 40입니다”

    [10. K대령]

    ●건명: 품성 결여 및 대 상관 불경 언행●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OOO연대장시 회식석상에서 OO과장에게 “나는 한번 찍은 놈은 고기 썰 듯이 썰어버리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 진급? 웃기고 있어. 너말고 진급할 놈 많아!”라고 모욕을 주는 등 평소 참모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

    -1999년 O월O일 부대 인근 ‘K횟집’에서 OO부사단장 및 참모장, 일반참모들과 회식시 주인에게 “내가 놀래미를 예약했는데 이게 놀래미냐.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통 치면서 주인의 팔을 꺾어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해 수모를 주는가 하면 자신이 권한 술을 거부한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4~5회 잡아당기며 “못 생긴 년이 뭘 믿고 튕기느냐.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폭언하는 등 민간인에게 음주 추태 등 품성 결여.

    -O군단 OO참모시 2000년 O월O일 OOOO감사 수검 후 군단장 주관 격려 만찬시 군단장이 “야, OO참모!”라고 부르자 “저도 나이가 40대인데 반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해 군단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하자 재차 “저도 나이가 40대입니다. 반말하지 마시란 말입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음주 후 상관에게 불경한 언행을 하는 등 기강 문란.

    [11. L대령]

    ●건명: 사생활 문란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1997년 O월O일 부대 인근 중학교 자모회원 4명이 위문을 오자 일과시간 중임에도 소속대 하계 휴양지에서 음주 및 물놀이

    -1997년 O월O일 S군 OO면 ‘O가든’에서 소령 진급자들과 식사 후 식당 여종업원에게 데이트를 요청,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밤늦게까지 드라이브.

    -1997년 O월O~O일 외박시 D시에 거주하는 OO과 인원을 불러내 식사는 물론 룸살롱에서 음주 후 여종업원과 동침하는 등 수시로 부하들에게 향응접대 요구.

    *1997년 O월O일 소령 진급대상자인 중대장에게 “기가 허해진 것 같다”며 뱀을 구해오도록 요구, 중대장이 50만원짜리 뱀탕을 상납.

    [12. P대령]

    ●건명: 대 상관 불경 언행 및 공사 관련 향응 수수●세부내용/ 확인결과

    -2000년 O월O일 군단 각 처부의 중기계획안을 종합해 군단장에게 보고시 “왜 이렇게 오탈자가 많냐”는 질책을 받은 후 소속부서 간부들에게 “군단장이 보고내용에 대해 잘 모르니 오탈자 갖고 시비를 건다”고 불평. O월O일 OOOO실에서 OOO연습 상황보고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군단장님이 찾는다”는 연락을 받자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에이 ××! 왜 찾는 거야. 왜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야!”라고 불경 언동.

    -2000년 O월O일 OOO대대 창고 신축공사시 B건설과 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허위정리 후 D종건과 수의계약.

    -2000년 O월O일 OO여단 OOO대대 전기공사와 관련, B건설과 E건설에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한 것으로 허위정리 후 S전력과 수의계약.

    -2000년 O~O월 K건설과 OO사 체력단련장 보수공사 등 4건의 보수공사에 대해 정상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체결. 2000년 O월O일 K건설 대표를 비롯, 공사업자들과 빈번하게 접촉, 음주 등 향응 수수.

    수해복구기간에 생일회식

    [13. J대령]

    ●건명: 가정관리 소홀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OO부대 OOOO처장 근무시인 2000년 O월경 자녀 교육문제로 떨어져 살던 부인이 OO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OO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관리 소홀

    -OO부대 근무시 부서원들에게 회식비용을 거출하면서 자신은 부담하지 않는가 하면 출장시 실제 출장인원보다 초과해 예산을 청구한 후 잔액 유용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시 일체형 장비 구입을 이유로 특정업체 장비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가 업체와 유착의혹이 제기되자 철회하는 등 금전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14. C대령]

    ●건명: 공·사 구분 불명확 및 인사기강 문란●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참모장 근무시인 2001년 O월 사단 복지회관 육류납품업체를 기존의 B유통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T물산으로 변경, 계약토록 지시 및 OO대대장에게 영어회화 테이프 100장을 CD로 복사하도록 지시(사단 전산교육장에서 무단복제)하는 등 공·사 구분이 불명확.

    -1998년 근무 연고자인 당시 O중장과 O소장에게 보직을 청탁해 국방부 OOO 보직 및 2002년 O월 지인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OO 근무를 청탁해 보직되는 등 인사기강 문란.

    [15. N대령]

    ●건명: 대 상관 불경 행동 등●세부내용/ 확인결과

    -O사단 O연대장 근무시 2002년 O월 동해안 지역 집중호우 수해복구 기간 중 사단장에게 대대장·참모 가족동반 자신의 생일회식을 건의했다가 심한 질책을 받고도 부부동반 회식을 실시하는 대 상관 불경 행동 자행.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편협한 대인관계 및 질책 위주의 독선적인 부대관리 및 현 직위 보직 이후 지적을 위한 지적 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비난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임.

    [16. S대령]

    ●건명: 상행위 알선 및 청렴성 결여●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 검열과장시 1999년 O월O일 OO사단 OO연대장에게 “내일 OO유통 대표가 찾아갈 테니 간부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상급부대 OO부 OO과장이라는 직위를 의식, 연대장이 다음날 O~OO시까지 소속대 간부 50여명을 집합시켜 H사 제품인 저주파 물리치료기(개당 6만원)를 판매(수량 미상)하도록 주선.

    -OO사 OOO단장시 주 1~2회 예하 참모 및 지휘관들과 회식 후 회식비를 내지 않아 부하들이 매월 1인당 25만원 이상을 회식비로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매월 부대운영비에서 40만~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OO과장에게 허위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렴성 결여.

    -OO사 참모장시 2002년 O월 OO참모로 내정된 인원에게 “추석을 기해 사단장에게 보직인사를 하라”고 상납을 강요한 후 면전에서 OO참모에게 50만원을 가져오게 해 “내가 대신 전달할 테니 나중에 갚으라”며 50만원을 가져갔으나 전달 여부는 미확인.

    [17. N대령]

    ●건명: 경솔한 언행 및 음주시 절제 부족●세부내용/ 확인결과

    -OO사단 OOO연대장시 부하들에게 “O사단 OO연대장은 욕심이 많아 더 이상 진급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고 평가.

    -2002년 O월 OO사단 OO연대장시 예하 대대장들에게 “OO·OO연대 혹한기 훈련 강평 때 보니 사단장도 별 게 아니더라”고 평가하는 등 상급자 폄하 등 경솔한 언행.

    -OO사단 OOO연대장시 사단 A그룹 회식중 술에 취하자 참모장 부인에게 치근대다 참모장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추태 및 OO사단 OO연대장시 모 방송사 직원들과 친선만찬 중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병사총기 자살사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OO연대장에게 “OO방송사를 점령하려고 하니 연대병력을 집결시켜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시 절제 부족.

    -OO사단 OO연대장 근무시인 2002년 O월경 O군단사령부에서 부대관리실태 점검시 장비정비 불량 등을 지적받자 본부대장에게 식당예약을 지시하며 자신이 직접 점검관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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