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은 사석에서 기자에게 “김진표 부총리와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고 말한 적 있다. 이 시장이 ‘특목고 확대론’을 폈다가 사방에서 공격받았을 때 “이 시장, 당신이 옳소”라며 격려해준 사람이 다름아닌 김 부총리였다고. 김 부총리도 경제부총리 시절 “판교 신도시에 대치동에 버금가는 최고 학원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사교육 조장한다’는 호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이때도 김 부총리는 이 시장에게 “‘학원타운’이란 이름은 지우고 조용히 추진하겠다”고 했단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국 교육이 산다는 말도 있는데, 노 대통령이 인사 한번 잘했다”고 덕담한다. 반면 여권의 전통적 지지기반 쪽에선 ‘불만’, 교육계 일부에선 ‘불쾌감’이 나온다. 한편으론 그를 잘 모르지만, 그가 교육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알게 된 김 부총리의 몇 가지 과거 이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진표 지분 전부를 압류”
1988년 6월22일 김 부총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 땅 160㎡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그런데 1996년 5월30일 이 땅은 안양시 동안구청에 의해 ‘압류’됐다. 관련 자료엔 “김진표 지분 전부를 압류한다”라고 돼 있다. 김 부총리의 땅은 2년 동안 압류 상태로 있다가 1998년 5월22일 해지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측은 “김 부총리가 해당 토지에 과세되는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구청이 압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영월세무서장과 국세청 재산세과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했다. 세금 납부 독촉장이 빗발쳤을 텐데 2년이나 ‘버텼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웠다.
“왜 재등록됐는지 나도 몰라”
1987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던 김진표 부총리와 그의 가족(부인, 초등학생 아들 딸)은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다. 김 부총리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된 것을 동사무소 측이 적발해 말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 부총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1986년 6월 김 부총리가 공직에 있던 중 가족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 2년 뒤인 1988년 5월 귀국했는데 그 사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출국할 때 신고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남구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장기출타신고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문제없는 일인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부총리와 가족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지 두 달 뒤인 1987년 7월16일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됐다. 김 부총리 측 말대로 이 때는 김 부총리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다. ‘강남 학군’ 문제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김 부총리 측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 김 부총리나 부인은 왜 그때 주민등록이 재등록됐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동사무소 관계자는 “귀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해주는 일은 없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 모르게 재등록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