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8월3일 경북 청송군 청송보호감호소 앞에서 교도관들이 ‘청송제3교도소’ 현판을 바꿔 달고 있다.
“보호감호는 80년 국보위가 제정했다가 민주화 이후 위헌 결정에 이어 2005년에 폐지된 제도다. 바로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인권유린 때문이었다. 이 장관의 발언 취지가 보호감호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권의 후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국한한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는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해 교화(敎化)나 완치(完治)가 어렵고 따라서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3월18일 사설)
“이 장관의 발언은 부산 여중생 납치·피살 사건 등 일련의 흉악 범죄로 커진 국민적 불안과 공분을 명분과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보호감호제 부활은 섣부르고 위험한 발상이다. 교정 행정의 주무 장관이라면 강력 범죄자의 교화와 치료, 사회 복귀에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다. 그런 노력은 뒤로 미룬 채 즉각적·현시적 효과만 의식해 어두웠던 과거의 낡은 유산을 불쑥 꺼내 드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다.” (한국일보 3월18일 사설)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선거권 전면 제한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제였다.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사법개혁의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치료 프로그램 중심의 교정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월1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우리 위원회는 2004.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집행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3월18일 보도자료)
감호자들이 ‘신동아’에 보낸 편지는 대부분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씌어진 것들이다. 편지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큰 사건만 터지면 그 사건 때문에 감호자들은 출소에 지장을 받는다. 김길태 사건 이후 감호자들은 벌벌 떨고 있다.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은 이런 사건과 관계없이 출소하는데 재소자가 아닌 감호자들은 왜 출소를 못할까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비닐장갑 넣는 일
그렇다면 현재 보호감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혹시 필요 이상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많은 감호자가 편지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감호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감호자 관리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보호국이 없어지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 실제로 감호자 관리권한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넘어갔지만 수용 책임은 법무부 교정본부, 출소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사위원회에서 맡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졌다. 한 감호자는 편지에서 “예전에는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 보호국에서 접수해 답변도 해주고 시정조치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저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일을 떠넘기고 해결을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감호자들은 또 자신들이 감호기간에 받은 교육과 근로가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받은 재소자들에게 보장되는 직업교육 같은 권리도 감호자들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40대 후반인 감호자 박OO씨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