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리지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항공사가 제휴 마일리지 판매를 무한정 확대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의 도입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일리지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마일리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곤란하다. 마일리지 발행현황, 소진현황, 보너스 좌석 수, 예약가능 시기 등의 정보 미공개로 소비자는 마일리지에 대한 과잉기대가 형성된 상태다.
따라서 항공사업자의 마일리지 과잉 판매 유인을 교정하고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좌석 수 등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 2008년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70쪽에서 인용
위 보고서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항공사는 제휴사로부터 1마일에 15원가량을 받고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한다. 판매대금은 선지급된다. 고객이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신용카드사가 제휴마일리지 대금을 항공사에 지급하고,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제휴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만약 항공사가 실제 마일리지 좌석 제공 능력과 상관없이 제휴마일리지를 과다 판매한다면 한정된 마일리지 좌석을 놓고 소비자들끼리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유효기간까지 도입돼 소비자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편 항공마일리지 관련 정보는 항공사만이 갖고 있다.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가 얼마나 발행됐으며 마일리지 좌석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언제든 마일리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과잉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항공마일리지 개선 방향을 정립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에 2009년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항공마일리지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