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한예슬씨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권상우, 김지수와 같은 연예인은 물론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뺑소니로 처벌되고 있다.
이 중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대처를 그르쳐 뺑소니라는 멍에를 지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는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뺑소니 처벌 매우 무거워
뺑소니란 ‘급히 달아난다’는 의미인데 법률에서는 ‘도주운전죄’라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다.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첫째,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나야 한다. 둘째, 운전자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해야 한다. 셋째, 사고 후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뺑소니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야 성립된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쌍방과실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 없이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정지선에 멈추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뒤 차량의 운전자가 그 충돌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치자. 이때 앞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설사 뒤 차량의 운전자를 방치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되지는 않는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야간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케 한 경우 사망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한 판례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그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운전자가 섣불리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뺑소니로 몰려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뺑소니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를 벗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과실이 있든 없든 부상자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뺑소니는 피하더라도 구호조치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내 차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려놓고 도망갔다고 하자. 이 경우 뺑소니로 신고할 수는 없다. 뺑소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물건인 자동차만 부서지면 재물손괴죄만 적용된다.
법률적으로 ‘상해’는 외상이 생겼거나 외상이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긁히거나 작은 멍이 드는 등 경미한 것은 상해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무조건 이름과 연락처 남겨야
이러한 상해의 개념은 뺑소니에도 적용된다.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어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쉽게 알 수 없는데도 그대로 갔다고 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급성경추염좌상을 입고 운전자가 현장을 그냥 이탈한 사건에 대해 도주운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일단은 구호조치를 취해놓고 보는 것이 절대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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