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한 뒤 나중에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가 정답이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사고 후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본 다음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갔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간 뒤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꼼짝없이 뺑소니범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점 때문에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린이일 땐 반드시 그 보호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사고 당시에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뗄 수 있다. 이때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연락처를 전달하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다.
구호조치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한 볼일 등의 사정상 운전자가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땐 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맡겨두고 자리를 떠도 무방하다. 운전자는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괜찮지만 그전에 움직이면 도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예슬처럼 대처해선 안 돼
이번 한예슬씨 사건에서는 한씨가 차창을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지에 대한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CCTV 동영상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한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점은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된다. 만일 한씨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공손하게 사과만 했더라도 일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운전자는 즉시 하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되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바로 112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휴대전화를 녹음모드로 해둔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