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1-05-23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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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A씨는 외국에서 수입한 20세의 암컷 곰 한 마리를 사육하던 중 곰에서 추출한 웅지(熊脂)를 이용해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했다. 또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바꾸는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의 견해는 달랐다. 인공 사육 중인 반달가슴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공품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누, 화장품 등 가공품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용도변경에 관해 설정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 고가도로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外
    A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OO시 OO동에 13개동 998가구의 OO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했다. 이 아파트 15m 전방에는 왕복 6차로 고가도로가 개설돼 있고 차량소음방지용 아크릴판과 고가형 보행자도로가 설치돼 있다. 보행자도로에서 저층 아파트를 바라보면 낮에 창문이 열렸을 때와 밤에 커튼이 쳐지지 않았을 때 실내가 훤히 보여 사생활이 침해됐다. 해당 동 주민들은 A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가도로 설치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했을 뿐 분양 계약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에선 판결이 바뀌었다. 최초 분양자로부터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계약상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견해에 동의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98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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