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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고발

경동 · 경복 · 동우대 설립자 · 총장의 횡령 실태

학교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결혼축의금 내고 억대 정치후원금까지…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경동 · 경복 · 동우대 설립자 · 총장의 횡령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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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비로 땅 사고 아들 월급 웃돈 올려주고
  • ● 남동생 전처에게 10년 무이자로 2억 빌려줘
  • ● 감독할 총장도 공모…“설립자 앞에서 총장은 무용지물”
  • ● 유용한 돈은 채권으로 회수, 불법 개교 허가한 ‘친절한 교과부’
  • ● 횡령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낙제…영문 모르는 학생만 피해
  • ● ‘반값 등록금’ 이전에 대학 경영 선진화 선행돼야
경동 · 경복 · 동우대 설립자 · 총장의 횡령 실태
2011년 대한민국은 ‘등록금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5월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뒤 대학생들은 연일 거리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대학은 총장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TF팀’을 가동했다. 감사원은 대학 재정실태 전면 감사에 착수했고, 정부와 여당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상아탑(象牙塔)은 소를 팔아야 갈 수 있던 ‘우골탑(牛骨塔)’에서, 한 집안 기둥을 뽑아야 갈 수 있는 ‘족골탑(族骨塔)’이 된 지 오래다. ‘반값 등록금’의 강력한 휘발성도 많은 국민에게 ‘우골·족골탑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소득(GDP) 대비 대학 등록금 비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등록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16.8%)는 미국(12.9%)과 일본(13.6%)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만큼 체감 등록금 무게는 무겁다. 그런데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을 다닌다고 해도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5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내도 전공 실험·실습 장비와 전임 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

기자는 이 문제에 천착하던 중 이른바 ‘전재욱 사단’의 행태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재단 설립자 전재욱씨의 비위와 설립자가 영입한 총장들의 거수기 노릇, 동시에 관련 법령 미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이한 대처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 경영 선진화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1부 | 법원 판결로 본 설립자 전재욱

전재욱(72·사진)씨는 4년제인 경동대와 전문대인 경복대, 동우대 설립자다. 2개의 고교도 운영한다. 경동대와 동우대는 학교법인 경동대, 경복대는 학교법인 경복대 소속이다. 그는 운수업으로 돈을 벌었고, 자유총연맹 서울지부장을 지냈다. 1999년에 일어난 이른바 ‘경문대 사태’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1998년 평택공과대학(이후 경문대→국제대로 교명 변경)을 인수했지만, 이듬해 교비 횡령과 교수 징계 등으로 학내분규가 폭발하자 학장 자리를 내놨다. 그의 아내도 이사장직을 내놓았다.

현재 그는 자신이 세운 대학에서 ‘명예총장’을 맡고 있을 뿐 공식 직함이 없다. 대신 아내가 경동대 법인 이사장을, 두 아들이 경동대 총장과 경복대 총장을 맡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가족이 학교 운영을 맡고 있어도, 여전히 학교 관계자들은 ‘최종결재자는 전재욱’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자는 최근 전씨 관련 법원 판결문과 교과부의 감사 공문 등을 입수해 설립자와 대학 총장 등 교직원들의 범죄 사실과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2008년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문을 보자.

전씨와 당시 경동대, 동우대, 경복대 등 학교 관계자들은 2003~04년에 걸쳐 강원 원주시 일대 14만여㎡(약 4만4200평)의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장남(전성용 현 경동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명의로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것. 경복대 골프장 설립을 위해 110만5232㎡(약 33만평)의 부지도 매입했지만, 경복대에는 체육학과가 없어 당시 ‘땅 투기’ 의혹을 받았다. 문제는 땅 구입 자금이 경복대와 동우대 교비였다는 점이다.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로 엄격히 구분 집행해야 한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학법인의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 수익금은 아들 생활비

전씨 등은 2002년 3월 동우대 기숙사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 계좌로 송금해 3억2600여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썼다. 학교 교육용 재산인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K-타워)의 수익금도 교비에 넣지 않고, 차남 전지용 경복대 부학장(전문대 학장은 2009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총장으로 호칭 변경)에게 생활비(1억2500만원)로 쓰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가 교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9000여만원) 중에는 차량수리비와 학원비, 결혼축의금, 통신요금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설립자의 축의금과 학원비로 나간 것이다. 교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복대 총장과 사무처장은 전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모했다. 전씨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병원비(3400여만원)와 기사 월급 등 66회에 걸쳐 경복대 교비 2억4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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