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호

연금복권 열풍 몰고 온 강준희 기획재정부 사무관

  • 글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사진 / 홍중식 기자

    입력2011-08-23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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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복권 열풍 몰고 온 강준희 기획재정부 사무관
    연금복권 바람이 거세다. 휴가철인 7,8월은 복권 비수기이지만 연금복권은 7월1일 출시 이후 매회 63억원어치(회당 630만장씩, 1회 때는 375만장 발행)가 매진되고 있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간 매월 500만원(세전)씩 12억원을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 ‘연금복권 520’으로 이름 붙여졌다.

    연금복권 강풍을 몰고 온 사람은 강준희(45) 기획재정부 복권사무처 사무관이다. 2009년 2월 복권사무처로 자리를 옮긴 뒤 ‘공무원 연금’을 생각하며 연금복권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이다.

    “2009년에는 복권으로 일확천금 행운을 얻은 당첨자들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뉴스가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연금이었어요. 시장조사를 해보니 40~50대 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식 지급을 선호하는 사람도 꽤 많았고요.”

    2009년 가을쯤 연금복권을 기획했지만, 복권이 발행되기까지 논란도 많았다. ‘노후불안에 편승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적정한 당첨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도 고민이었다. 복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서서히 틀을 갖춰나갔다. 그 결과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고, 당첨확률도 약 315만분의 1로 로또(약 814만분의 1)보다 높게 했다. 1등 당첨자는 세금(22%)을 공제하면 매달 약 390만원씩 총 9억3600만원을 받도록 했다. 반면 2등(1억원)~7등(1000원) 당첨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1등 당첨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령하도록 했다. 당첨자가 일시불 지급을 요구해도 법상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정부가 사행심리를 조장한다’거나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점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팔려도, 안 팔려도 걱정입니다. 복권이 불법 사행산업 수요를 대체하는 순기능도 있고, 오락적인 기능도 있잖아요? 2년 넘게 연금복권에 매달린 직원들과 최종 결정권자의 노력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궁금증 하나. 20년이란 긴 기간을 감안하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20년간 지급할 돈은 미리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을 책임져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강 사무관의 답이다.



    He &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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