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은 매년 두 자릿 수의 성장을 거듭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8년 77조3000억 원에서 2010년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2008년 10만7354개에서 2011년 17만 개를 넘어섰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커지다 보니 이를 둘러싼 사기, 횡령 등 범죄사건이나 각종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문제는 자영업 창업자의 55%는 3년 이내 폐업을 한다는 점이다. 음식점 업종은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0% 가까이 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해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에 관심을 둔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물러설 곳 없는 자영업자들
상당수 자영업자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를 뒤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된다.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몇몇 가맹본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관심 대상이다.
프랜차이즈는 법률 용어로 가맹사업거래로 되어 있다. 이 거래를 통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 가맹본부는 자금을 모으고 판매망을 구축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엔 사이비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상호 같은 영업 표지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해준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호만 빌려서 본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은 가맹사업이 아니다. 셋째,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기준의 준수 여부를 통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해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넷째,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금을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섯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창업 단계에서만 지원하는 식의 일시적 지원은 가맹사업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선택과 관련된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자.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신뢰도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가맹본부는 정보를 충분히 투명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이 가장 강조하는 요소도 ‘정보공개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본부와 가맹점의 매출 등 사업 현황, 가맹본부 관계자의 특정 범죄경력,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브랜드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돼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등록된 사항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가맹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갱신하지 않은 431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고 117개 가맹본부는 자진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신규 가맹점 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도 없다. 548개의 가맹본부가 사실상 퇴출된 셈이니 매우 강력한 가맹본부 통제수단이 아닐 수 없다. 가맹사업 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http://franchise.ftc.go. kr)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