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검찰단의 ‘진급자 인사자료 정리’ 문건.
육군본부에 따르면 장성진급(대령→준장)은 5단계를 거친다. 갑·을·병 3개 (진급)추천위원회가 위원회별로 모든 진급대상자들을 1차 심사한다. 1개 추천위원회는 중장 또는 소장 1명이 위원장, 소장 또는 준장 4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어 (진급)선발위원회가 2차 심사한다. 선발위원회는 중장이 위원장, 하위 서열 중장이 부위원장, 추천위원장 3인이 위원이 된다.
3개 추천위원회에서 모두 준장 진급추천을 받은 대령들은 선발위원회에서도 자동적으로 준장 진급추천을 받는다. 추천위원회 1곳 또는 2곳에서 추천을 받은 대령들은 선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준장 진급추천을 받는다. 2004년 10월 이런 과정을 거쳐 52명의 대령들이 진급추천을 받았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의 결재,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준장진급자가 결정되는데 2004년 10월의 경우 육본에서 추천된 52명 중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교체된 2명을 뺀 50명이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본부 산하 인사참모부와 인사검증위원회는 진급대상 대령들의 인사자료를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에 제공해 위원회의 심사를 돕는다. 인사검증위원회는 육군 중앙수사단,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올라온 대령들의 개인 비위자료를 검증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에 제공하게 된다.
대령들에 대한 진급심사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100점 만점 가운데 ‘표준평가’가 85점, ‘잠재역량평가’가 15점인 것. 표준평가는 장교로 근무하면서 쌓은 공적, 경력, 상훈, 근무성적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진급대상 대령들은 82~84점을 획득해 큰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고 15점이 부여되는 잠재역량평가에는 자기계발, 공과(功過), 자질덕목 등 민감한 평가항목이 들어 있어, 진급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올라온 개인 비위자료는 잠재역량평가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기무사, 중앙수사단에서 작성
군검찰은 이 같은 육군 장성진급 심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최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L준장, C중령, 육군본부 인사검증위원회 J대령, J중령을 기소했다. 군검찰은 공소장에서 “L준장, C중령은 준장 진급 대상자 1151명 중 52명의 진급내정자를 진급심사도 하기 전 미리 정해놓은 뒤 실제로 이들 내정자들 모두가 준장으로 진급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군검찰은 준장 진급자들의 비위 의혹을 정리한 ‘진급자 인사자료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육군 준장 진급 대상자 315명에 대해 비위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지휘참고자료’에 진급 내정자들에 대한 비위사실이 담겨 있었음에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L준장(피고인)은 이들의 비위 내용을 진급심사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진급자 인사자료 정리’ 문건은 진급 대상자 315명의 지휘참고자료 중 진급자 5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군검찰이 따로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공소장은 이어 “L준장 등은 진급내정자(유력경쟁자) 52명과 경쟁관계에 있는 17명의 비위 내용을 담은 ‘지휘참고자료’의 경우 육본 산하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추천위원회가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자료로 오인하게 하여 진급심사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17명은 진급추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반면 52명은 모두 진급 추천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A4지 2장 분량의 도표형식으로 된 ‘진급자 인사자료 정리’ 문건에는 52명 진급자 전원의 실명, 출신(육사 3사 학군), 기수, 병과, 특기와 각 비위 의혹이 기록되어 있다. 비위 의혹은 개인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육군 중앙수사단 자료, 국군기무사령부 자료 등 출처별로도 나눠져 있다.
이 문건은 육군 중앙수사단 자료에서 19건, 국군기무사령부 자료 22건 등 총 41건의 비위 의혹을 적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준장 진급자는 52명 중 20명이며, 한 가지 비위 의혹이 기록된 진급자는 23명, 두 가지 이상의 의혹이 기록된 진급자는 9명이었다. 문건에 적힌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
입주금 미납, 보직관련 물의, 음주추태, 당번병 보직 의혹, 교육시간 미준수, 군의관 부탁, 공직자재산 일부 미신고, 군무원에게 욕설, 음주, 부대관리 부실로 군사령관 경고장, 부사관에게 반말-잡일 시킴, 준장 진급시 경호실장 접촉, 부하들에게 욕설 및 편향적 부대관리, 타임캡슐 매립, 소령 진급시 부적절 발언, 병사에게 스키강습 받음, 부사관들에게 욕설, 위병소 근무자 부당 질책, 보직대가 상품권 수령 기무 지적받자 반납(이상 육군 중앙수사단 자료), 공금불투명, 음주운전 빈번, 준-부사관 무시, 음주추태, 인사기강 문란, 언행문제, 부인 경망 처신, 공사 구분 불명확 처신, 공금사용 부적절, 부인의 과거 처신 미흡, 음주언행, 민원처리 지연으로 물의 야기, 직무태만 경고, 보안위반 2회로 경고, 음주 불경 언행, 비인격적 부하대우, 음주측정 불응, 도청, OOO 후배로 경솔 처신, 지휘책임 견책, 언행문제, 성희롱, 과거 부인 처신 부적절, 공금사용 부적절 (이상 국군기무사령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