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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넷 시대에는 판결문 온라인 공개가 헌법정신에 맞다”

  • 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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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심판관

▼ 재판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게 왜 이상하지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흔히 그런 견해를 사법적극주의라고 하는데, 판사도 정치인처럼 사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드문 생각입니다. 판사는 선수도 코치도 아닌 심판관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심판관으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40대라는 나이는 기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심판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운동경기에서도 젊은 사람이 심판을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선생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왜 한국에는 젊은 판사가 많지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젊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합니다. 이런 체제를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일본과 독일도 젊은 나이의 판사를 뽑지만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아요. 판사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대부분의 판사가 정년을 마치는데 한국은 45세 이전에 70% 이상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매년 법관을 150명씩 증원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전관예우(前官禮遇)

▼ 왜 도중에 나가지요.

“저는 여기에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관예우가 있는지 누구도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게는 전관예우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가 없다면 아마 판사들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전관예우가 없는 일본 법원의 걱정은 젊은이들이 판사를 지망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호하지요. 사실 판사는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젊은 나이에 할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있는 일도 아닙니다.”

▼ 일본은 전관예우가 없나요.

“없습니다. 일본 판사들은 대체로 중간에 퇴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일한 뒤 연금으로 살아요. 45세에 변호사를 하겠다고 그만두는 판사는 거의 없어요. 변호사 개업을 법으로 막는 것도 아니지만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사건이 없어서 그래요.”

▼ 미국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몇 년 전에 연방판사 연봉 인상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판사의 경우 대체로 소득을 비교해보는 대상이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그럴 때 자신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져 자꾸 그만둔다며 처우개선을 거론했어요. 한국도 판사 봉급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서 우수 인력 유출을 막을 수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한국 법원은 45세를 전후해 판사들이 무더기로 나가면서 중간은 텅 빈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김 회장은 기자에게 법원에서 펴낸 두꺼운 책을 꺼내더니 법관 연령현황을 정리한 통계를 보여줬다. 2008년 12월31일 기준 통계인데 전체 법관 2378명 중 △56세 이상 43명 △51~55세 107명 △46~50세 192명 △41~45세 481명 △36~40세 709명 △31~35세 599명 △30세 이하 247명이었다. 45세를 기점으로 인원이 급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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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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