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호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불법체류’ 하는 이유

급증하는 국제 이혼, 오도가도 못 하는 아이들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19-09-2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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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배우자 1위 베트남, 5쌍 중 한 쌍 헤어져

    • 한국 국적 자녀 동반 베트남 귀환여성 급증

    • 연락 끊긴 한국인 아빠, 돈 벌러 나간 베트남인 엄마

    • 한베가정에서 ‘제2의 박항서’ 나올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액은 683억 달러로, 양국 수교 당시인 1992년(5억 달러)에 비해 137배 늘었다.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며 최근 베트남에 터 잡는 한국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내 한인이 모두 대도시, 비즈니스 중심지역에 거주하는 건 아니다. 호찌민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껀터시.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 지역에도 적잖은 한국인이 살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한국인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이다.

    베트남 농촌의 한국인

    현재 국내 결혼이주여성 4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이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7%), 중국(25.0%), 태국(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어머니 국적도 베트남(34.7%)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여성 다수가 베트남 남서부 출신이다. 특히 껀터시는 베트남 전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다.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코쿤)는 해당 지역 결혼이민자를 돕고자 비영리단체 코쿤껀터를 설립했다. 여기서 일하는 최재경 활동가의 설명이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정의 젊은이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나이차가 20세 가까이 나는 남편을 소개받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결혼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화 차이 등 여러 이유로 이혼하고 고향에 돌아온다. 이때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보통 ‘귀환여성’이라고 부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국내 결혼이주여성 5명 중 1명(약 19.3%)이 가족해체를 경험한다. 이들 중 몇 명이 고국행(行)을 택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코쿤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 돌아오는 여성이 있는 반면, 이혼서류를 정리하고도 취업하려고 한국에 남는 경우도 있다. 이혼 통계만으로는 귀환여성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베트남 정부도 공식 집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양국 간 국제결혼이 늘고 있고, 이혼 또한 적잖은 상황에서 베트남 귀환여성이 날로 증가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이들이 동반하는 ‘한베자녀(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베트남 현지에서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표방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 ‘어머니 나라’에서 외국인 대우를 받는다. 코쿤껀터가 2016~2017년 실시한 연구 결과, 조사 대상 한베자녀 113명 중 81.4%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권, 비자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재 상당수 한국인 미성년자가 베트남에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자’가 된 아이들

    한국인 남편이 자녀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돼 화제가 됐다. [SNS 캡처]

    한국인 남편이 자녀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돼 화제가 됐다. [SNS 캡처]

    베트남 여성 투이(가명)는 2007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이듬해 아들 현석(가명, 한국 국적)이 태어났다. 남편은 알코올중독자로 직업이 없었고, 가정도 돌보지 않았다. 투이는 2010년 아들과 베트남 껀터 친정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로 남편,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 2014년 현석의 한국 여권이 만료됐지만, 새로 만들지 못했다. 2016년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 그의 불법체류 상태를 공안에게 들키고 말았다. 투이는 관계기관 도움을 받아 코쿤껀터 사무실을 찾았다. 최재경 활동가는 “베트남 귀환여성 대부분이 한국어를 거의 못 한다. 한국과의 교류도 끊긴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홀로 각종 법률문제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1년 코쿤껀터가 생기면서 비로소 이들이 도움을 청할 공간이 생긴 셈이다. 

    코쿤 활동가들이 확인한 결과, 투이 남편은 한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현석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이 여권을 발급하려면 아버지 동의가 필요했다. 다행히 사정을 이해한 한국 가족이 각종 서류를 보내줘 현석은 2017년, 베트남 합법 체류 자격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쓰인 각종 비용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가 지원했다. 한국상공인연합회는 2016년부터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한베자녀를 위해 체류자격 획득, 교육, 의료 등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2월까지 누적 건수가 269건에 이른다. 

    베트남 여성 띠엔(가명)의 딸 미정(가명, 한국 국적) 또한 코쿤껀터, 한국상공인연합회 등의 도움으로 새 여권을 갖게 됐다. 미정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2009년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둘이 껀터에 온 아이다. 띠엔이 생계비를 벌고자 고향에서 200km쯤 떨어진 산업도시 빈증으로 떠나 미정은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2014년 여권이 만료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없었다. 미정도 학교 갈 때가 돼서야 비로소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새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부티짱 코쿤껀터 연구원이 귀환여성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다. 애초에 국제결혼을 한 것도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응답자 77.1%가 “친정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답했다. 결혼 당시 연령은 평균 22세, 학력은 중졸 이하(79.6%)였다.

    차별과 따돌림

    이들이 한국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간 건 가족 전체에 ‘실패’가 된다. 귀환여성 상당수는 “가족에게 짐이 됐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혼이 많은 지역 특성상, 현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이웃의 ‘결혼 성공 이주여성’과 비교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부티짱 연구원 조사 결과, 귀환여성 중 절반 정도는 고향에 머물지 않고 베트남 내 타 지역(36.2%) 또는 해외(11.5%)로 다시 이사했다. 또 대다수는 공장 취업(37.0%), 농업(7%), 자영업(7%)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귀환여성 중 무직자 비율은 28.8%에 그쳤다.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이, 한베자녀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들의 주된 양육보호자는 외조부모(64.4%), 외가친척(12.5%), 귀환여성(22.1%) 순이었다. 

    2014년 베트남 한 신문은 ‘조국 없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베자녀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 기사에 등장한 민준(가명, 한국 국적)은 2010년 베트남에 왔다. 어머니는 민준을 아픈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곧 호찌민에 가서 취업했다. 어머니가 매달 보내는 생활비 200만 동(약 10만 원)은 대부분 외할머니 약값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10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외국인이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작 그는 한국 국적을 가졌을 뿐 한국어는 전혀 못 했다. 이렇게 한국, 베트남 양쪽 모두에서 ‘그림자’가 돼버린 아이 존재가 베트남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베자녀 절반 이상(58.4%)이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 한국 가족과도 연락 두절(66.3%) 상태인 게 보통이다. 그나마 연락해도 1년에 한두 번(11.5%)이다. 그런데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겹겹의 어려움을 겪는다. 

    부티짱 연구원은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위 ‘혼혈자녀’ ‘한부모 자녀’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다. 한베자녀들은 아버지와 교류가 끊기고,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의 정서적 돌봄으로부터도 소외되며 주위에서는 따돌림 대상이 되곤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에서 자라는 미성년 한베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4000명 안팎은 족히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 이영선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인권사업팀장은 “한베자녀는 우리 동포인데도 오랫동안 사실상 외면받아왔다. 이제라도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이들이 교육, 의료 등 기본적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적 국제결혼의 후과

    지난해 1월 25일 베트남 껀터시에서 열린 ‘한베 함께 돌봄 센터’ 개관식에서 귀환여성과 한베자녀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지난해 1월 25일 베트남 껀터시에서 열린 ‘한베 함께 돌봄 센터’ 개관식에서 귀환여성과 한베자녀들이 함께 공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일각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그 자녀 문제에 왜 한국이 개입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한베자녀 문제 상당수는 귀환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협의 없이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감으로써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아동탈취’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2018년 1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베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에서 이엡티투홍 껀터여성연맹 주석이 한 발언은 이 질문에 시사점을 준다. 그의 말이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은 대다수가 농촌지역 빈곤가 출신이고, 실업자거나 취업이 불안정하며, 학력도 낮다. 국제결혼을 통해 인생도 바꾸고 가족도 도와줄 수 있다는 희망만 갖고 있지 남편에 대한 사랑, 외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관심조차 없다. 그러다 많은 여성이 이주국가에서 겪은 언어 장벽,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 심할 경우 남편 및 그 가족에 의한 학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베트남으로 도피한다. 그렇게 서류 한 장 없이 도망 온 여성들은 낙인 때문에 또 타지로 떠나야 한다.” 

    브로커를 통한 한국인 남성, 베트남 여성 사이 결혼은 대부분 ‘매매혼’ 형태를 띤다. 모든 비용을 남성이 부담한다. 이것은 결혼 이후 여성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2014년 4월 정부가 결혼비자 취득 강화 조치를 취한 뒤 한베가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취약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의무적으로 한국어 능력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일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해 세상과 단절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다.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갑자기 이 제도가 시행되자 베트남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었다. 당장 한국어를 배울 곳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정부는 호찌민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이곳에서 일정 기간 수업을 듣고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비자 취득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문제는 한국 남편이 결혼비용 전체를 내는 한베 결혼 관행상, 남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국제결혼 브로커들은 예비 배우자가 호찌민시에서 지내는 2~3개월 동안의 학비, 숙박비, 생활비를 전액 남편에게 부과했다. 결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되면서 한국인 남성의 불만이 커졌다. 여성이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입국 절차가 장기화돼 갈등이 생기는 사례도 빈발했다. 

    최재경 활동가는 “상당수 베트남 여성이 결혼 후 부부싸움 과정에서 ‘내가 너와 결혼하느라 얼마를 썼는데’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그런 불만이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한베자녀의 비극은 그 과정에서 싹튼다. 많은 전문가가 “더 늦기 전에 한국 베트남 양국이 비정상적 국제결혼 시스템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베 함께 돌봄 프로젝트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가운데)은 6월 20일 껀터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해 한베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가운데)은 6월 20일 껀터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해 한베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베자녀를 보호하는 데도 두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베자녀 상당수는 어린 시절 경험한 가정해체와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동 등의 영향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가 아버지와의 연락 두절, 아버지의 협조 거부, 복잡한 행정절차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다. 유효기간이 남은 합법적 여권을 소지하고도 비자를 제때 갱신하지 못해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한베자녀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자를 갱신하도록 했다. 아이는 고향 마을에 두고 본인은 대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는 싱글맘이 이 주기로 관청을 찾아가 행정절차를 밟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베트남 모자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 결국 유효한 여권을 가진 한베자녀조차 체류자격을 잃는 상황이 생긴다.” 

    최재경 활동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규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는다 해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청강생 신세가 되는 한베자녀가 적잖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0월 외국 국적자도 고등학교까지는 현지인과 똑같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베자녀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한베자녀의 체류 자격 유지도 다소 수월해졌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 우리 정부와 현지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3개월 체류 비자’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자, 베트남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은 한베자녀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 3월부터는 상황에 따라 최장 3년 시한의 임시거주증도 발급해주고 있다. 박지현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은 “우리 정부와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자녀 지원 사업을 해온 시민들의 노력 덕에 얻은 결실”이라고 평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16년 9월 껀터여성연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한베 함께 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호찌민 대한민국총영사관, 현대자동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후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껀터시 까이랑에 ‘한베 함께 돌봄 센터’도 지었다. 대지면적 2800㎡(약 850평), 건축면적 2100㎡(약 630평) 규모의 이 건물에는 귀환여성을 위한 가정법률상담소와 한베자녀를 위한 도서관 등이 설치됐다. 

    최근 한베자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원은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곳에 한글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책 7940권, 한복, 민속놀이용품 등도 지원했다. 

    6월 20일에는 한국 출신의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 감독은 이날 한베자녀들과 함께 공을 차고, 동화책을 읽어준 뒤 일일이 사인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동행한 이영선 재외동포재단 팀장은 “평소 그 동네가 조용하다고 들었는데, 감독님이 방문한 날은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모른다. 특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며 크게 환영해 우리도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박 감독은 “한베자녀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잘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 팀장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가교 구실을 하는 박항서 감독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두 나라 교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 양국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도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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