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1. 보험료 줄줄 샌다? ‘건보 먹튀’ 41%가 중국인
의혹2. 투표 대선·총선 투표 가능? 지선만 가능
의혹3. 부동산 먹튀? 과세·규제 똑같이 적용받지만…
의혹4. 무비자 입국에 범죄 증가? 사전에 걸러도 이탈
의혹5. 주식시장 배후? 외국인 전체 투자의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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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함에도 ‘중국인 유입 급증’을 불편해하는 이가 적지 않다. 중국인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아서다.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①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적용 기준, ②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기준, ③부동산 거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건보, 선거, 부동산과 관련한 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해 ‘혐중(중국인 혐오)’ 정서를 조장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중국인 관련 의혹 가운데 다섯 가지를 ‘팩트 체크’했다.
의혹1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팩트] 외국인 건보료 지급 1위 중국, 지난해에만 72억 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혈세 먹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 제도로 외국인에게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법안의 핵심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통계자료다. 이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최근 8년간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인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공단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5조 원에 달한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1위도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365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이 최근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건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1만7087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진료를 받고서 한 달 이내 출국한 이른바 ‘건보 먹튀’ 외국인(총 111명, 18억8300만 원) 비중도 중국인이 41%(45명, 7억8800만 원)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건보 먹튀와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0만9414명으로 전년 말(10만9910명)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 ‘외국인의 배우자·19세 미만 자녀 등은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 누적적자는 9년간 430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건보료 지급액 상위 20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나라가 중국이다. 외국인 건보료 지급 국적별 결손 현황을 보면, 2024년에만 5만5000건에 199억 원이 지출됐다. 이 중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수와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1만7000건에 72억 원을 기록했다.
의혹2 영주권자, 지방선거 당락 좌우?
[팩트] 中 유권자 11만여 명, 지선 당락 좌우 가능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모두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3월 김미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1%(11만35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외국인 유권자가 8000명 이상인 안산시의 경우,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서 179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중국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산시 등 외국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선거 벽보나 유세 현장에 중국어가 동원되기도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6700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4만8400명, 2018년 10만6200명, 2022년 12만76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생기면서다.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하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영주권자는 강제 추방이 제한되고 참정권, 국적국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흔치 않은 국가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가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선 직전 귀국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9년 법무부는 의무적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태껏 진전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상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 면제 기간인 2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자체가 말소돼 투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선거권 쇼핑족’이 있어도 근절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고동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선거 쇼핑 방지법)’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기준을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대폭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중국은 공산국가로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도 직접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시도했으나 위헌판결이 났다. 일본은 재일동포에게조차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은 유럽연합(EU), 영국·호주 등은 영연방국가 출신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의혹3 부동산 매매, 내국인보다 쉬워 전세사기 빈발?
[팩트] 양도세·대출 규제 동일 적용, 자국 은행 대출·송금 제한적국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인 임대인의 ‘먹튀’ 규모가 8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는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 원에 그쳤다. 특히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 중 27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약 8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는 지난해 18만8466필지(8104만 평)를 기록했다. 필지는 면적과 다른 개념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41%에 해당하는 7만7714필지(641만 평)를 보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위였다. 미국인은 약 1억4331만 ㎡(4335만 평)를 보유해 전체 면적의 53%를 차지했다.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 수도권에 약 72.8%가 집중돼 있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은 5만2798가구(55.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의 위법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2024년 3년간 적발한 외국인 위법행위 195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관련돼 있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거짓 신고가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대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사들인다는 의혹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중 1주택 소유자는 93.4%에 달한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1.3%에 그친다. 서울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 매수 비중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가 높았다. 중국인이 내국인보다 대출 규제를 덜 받아 부동산 취득이 쉽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주요 세금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구입 등)을 받을 때 내국인에게 부여되는 금융 규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제를 피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은 연간 5만 달러(약 6800만 원)를 초과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내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다. 2024년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 원에 구입했고, 2021년에는 중국인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 전액을 외국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일도 있다.
의혹4 중국인 무비자 입국=간첩 활동 합법화?
[팩트] 이탈 및 불법체류 가능, 간첩법 개정 시급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보이스피싱·마약·간첩질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중국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도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15일간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범죄·마약 전력자가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왔다 사라져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뉴시스
정부는 최근 단체 관광객 이탈 및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 유치 자격이 즉시 취소되도록 여행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취소 기준이 되는 이탈률도 기존 5%에서 2%로 높였다. 전체 관광객의 2%가 이탈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안전장치는 아니다. 주 의원은 “2024년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인데, 2%인 9만2000명이 불법체류자가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탈자는 불법체류자가 돼 범죄를 저질러도 비자 없이 입국해 검거가 쉽지 않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다 2024년 4965건으로 줄었으며 2025년 9월 현재 3425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적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지능범죄와 폭력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마약범죄 건수는 태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중국인이 저지른 ‘간첩질’ 사례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만도 차고 넘친다. 다만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은 ‘적국(북한)’을 대상으로 해 중국인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외국’에서 일어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등지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의혹5 주식시장 폭등 배후?
[팩트] 중국인 주식 보유, 전체 외국인의 2%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월 중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주식시장의 폭등 배후에 중국인(중국 자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식 통계는 이런 주장과 달리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이 불붙기 시작한 6월 초에서 9월 말 사이 국내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는 미국 투자자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의 40%가 넘는 8조2280억 원을 순매수했다. 다음은 아일랜드(4조2090억 원), 룩셈부르크(1조6750억 원), 독일(1조600억 원) 순이었고, 중국은 281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 중국인 투자액은 9월 말 기준 2% 수준이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외국인 국적별 순매수 동향에 따르면 주가 폭등이 이어진 10월 1일부터 24일 사이 한국 상장사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3조960억 원)였다. 노르웨이(5850억 원), 아일랜드(3290억 원), 독일(2050억 원), 미국(1580억 원), 프랑스(1440억 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410억 원), 케이맨제도(1170억 원), 대만(1110억 원), 호주(970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인 투자자는 10위권 밖에 있었다.
증권가에서는 5월부터 동결돼 있는 기준금리 2.5%를 저금리 상태로 봤다. 또한 코스피가 하반기 급격히 오른 것은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 개선 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부동산 한파로 주식시장에 몰린 개미군단의 전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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