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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성 군인들의 일성 “돗자리 깔고 위스키 가져와!”

청와대 입성 군인들의 일성 “돗자리 깔고 위스키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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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보선은 끝내 쿠데타군에 굴복, 정치활동정화법을 인준한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앞세워 청와대에 몰려든 '혁명주체'들과 그 경호원들. 누군가 청와대 비서들을 향해 외쳤다. ”이봐, 위스키 있어?”
정치활동정화법은 이 나라 정치인뿐 아니라 구정권에 관여한 공직자를 합해 4369명을 일단 법으로 묶어 놓고 ‘최고회의 정치정화위원회’가 한 사람씩 심의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정치는 물론 선거 때 입후보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나라 역사상 인권을 말살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그들로부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혐오하는 듯했다. 대통령은 하야를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최고회의는 ‘정정법’을 의결 공포한 후 박일경 법제처 차장을 청와대로 보내 대통령에게 정정법 인준을 요구했다. 박차장은 법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정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본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정법 부칙 조항을 지적하는 말인 듯했다.

박차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공법학자다. 그의 입에서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떨어지자 대통령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았다. 평생을 정치활동으로 보낸 대통령만 유일하게 정정법에서 제외한다면, 4000여 명의 정정법 해당자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하려는 고도의 술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당시 대통령은 정정법을 인준하는 서류에 형식일지라도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대통령은 박차장에게 자신이 정정법 제정에 반대해온 사실을 일러주고 “만일 대통령이 인준 결재를 안 했을 때 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문했다. 박차장은 최고회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회의가 결의하고 공포하면 그 순간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통령의 인준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차장은 대통령의 인준행위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인준의 거부행위’는 헌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유곡에 빠졌다. 대통령은 그날 정정법 서류에 결재하지 않고 박차장을 돌려보냈다. 박차장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청와대 전화에는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결재를 했는가?” “대통령은 이 판국에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즉각 그만두고 청와대를 떠나라.”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이 줄줄이 청와대에 찾아왔다. “혁명군인들이 그 정체를 드러낸 마당에 대통령은 하루빨리 하야하라”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이미 하야를 결심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1962년 3월21일 오전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하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박의장은 혼자 청와대로 왔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날이다. 박의장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고 대통령의 말을 기다렸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싫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박의장은 “지금 그만두실 때가 아니다. 내년 여름 민정 이양 때까지 유임하시기를 바란다”고 의례적인 하야 만류의사를 전했다.

“박의장, 앉으세요”

인사말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정정법을 사이에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대통령은 “정정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정법이 결과적으로 국민총화를 해치고 국가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야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박의장은 지지 않았다. 그는 “구정치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들은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구정치인이 당선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정정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구정치인들이 정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구정치인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말고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침내 언쟁으로 발전했다. 윤대통령은 “폭력과 권력을 이용한 정치가 인류 역사상 길게 유지된 일이 없다”며 “군사 정부가 자유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박의장을 면박했다.

박의장은 대통령 말에 격분한 듯싶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면서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막가는 말을 했다.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자 대통령이 말렸다. “박의장, 앉으세요. 박의장, 앉으세요” 하고 박의장을 달래는 대통령의 모습은 비서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박의장은 대통령의 권유에 못 이긴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다. 무엇인가 작심한 듯했다.

“조선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 당파 싸움으로 날을 새우고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 사색당파 싸움을 하다가 결딴나 마침내 일본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군사정부는 구정치인 신정치인으로 파당을 만들지 말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박의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했다.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현관까지 박의장을 배웅하면서 “박의장!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사정하듯이 말했다. 대통령과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온 박의장은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하면서 “나는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박의장은 이날 두 번이나 ‘목숨을 걸고’라는 말을 했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하야성명을 기초하라는 명을 세 번째 받았다.

박의장에게 하야의 뜻을 밝힌 다음날 아침, 대통령은 나를 불렀다. “정정법에 대해 인준 결재를 할 것인가, 안 하고 하야할 것인가?”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 생각을 건의했다.

“정정법은 최고회의가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인준결재를 했을 경우 권력을 상실한 수천 명의 정치인과 지도급 인사들이 대통령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만 유일하게 정정법 대상에서 제외시킨 혁명정권의 처사는 책략적인 색채가 농후할 뿐 아니라 그 일로 해서 대통령은 본의 아닌 오해까지 사게 되고 정치적 동지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그래, 당신 말이 옳아. 결재를 안 하기로 하세”라고 말했다. 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 한편 기쁘기도 했다. 대통령을 만난 후 비서실장 방에 들렀더니 실장과 대통령 법률고문인 윤세창 고려대 교수가 역시 정정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장의 말에 따르면 “최고회의측에서 만일 대통령이 정정법을 인준하지 않고 하야를 하려 든다면 하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모종의 어려운 사태까지 발생할는지 모른다”는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윤교수의 말을 듣고 나는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대통령이 최고회의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인준 결재를 하는 것은 법률의 효력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인준 날인을 거부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머리가 혼돈스러웠다. 나의 건의가 정치 면에 치중한 것이었다면, 비서실장이나 윤교수의 생각은 현실적이고 법률적인 면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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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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