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공터에 뒹굴고 있는 청계천 문화재들.
지난해 초 중앙문화재연구원이 모전교에서 발굴한 장대한 호안석축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수표교의 흔적과 오간수문 터의 기초석과 석재들은 언제쯤이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혹시나’ 해서 청계6가 다리 아래로 내려가 오간수문 터를 둘러봤지만 ‘역시나’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사 관계자에게 물었다.
“오간수문 터 근처에서 발굴된 문화재 일부를 복원한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답은 뜻밖이었다.
“문화재 복원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청계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3년 12월11일부터 청계천 일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량의 문화재가 쏟아져 나왔고, 그때부터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청계천에서 발굴한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을까.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지켰을까.
‘신동아’는 청계천 문화재 발굴 작업이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와 청계천 유적복원관련 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 회의록에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 현상변경 신청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담겨 있다. 청계천 문화재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재 복원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청 사적분과 및 소위원회는 청계천 발굴 문화재 중 광통교와 수표교, 오간수문 처리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수표교는 ‘복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2010년까지 복원키로 결론지어졌다.
문제는 광통교와 오간수문. 모두 서울시가 사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발굴 초기부터 ‘원형 복원’이 원칙으로 정해진 문화재다. 하지만 두 사적은 이미 원형 복원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광통교는 현재 유일하게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다리다. 2004년 10월8일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광통교를 원위치에서 상류 방향으로 155m 이전해 복원키로 결정했다. 원래 있던 자리에는 다리 상판에 금속동판으로 표시토록 했다.
광통교에서 발굴돼 원형 복원 결정이 내려진 문화재는 북측교대(23.4m)와 남측교대(19.74m), 지대석, 교각 16개(2행8열), 멍에석 13개, 귀틀석 15개, 난간석 6개(엄지기둥 2, 난간주석 4), 바닥재인 장대석 박석과 자연석 등.
그런데 지난 3월 광통교 교각 기초석 6개 중 3개가 4~9cm 잘리는 일이 발생했다. 광통교 아래로 지나는 하수관로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광통교가 조선 태종 10년(1410)에 만들어져 영조 36년(1760)에 수리된 점을 감안하면 이 기초석은 최소 240년 된 문화재다.
또한 서울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훼손했으면서도 4월2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자료의 ‘당초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차집관로(하수관로) 위에 설치예정인 광통교 북측교각 기초석 및 바닥석 밑부분 일부를 가공해 설치’라고 마치 사전허가를 받은 것처럼 기록했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분명한 방침을 정리했다. 기록에는 ‘북측교각 기초석 및 바닥석은 원부재를 사용토록 함(가공은 안 됨). 서울시에서 제시한 당초 현상변경 허가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재청에서 허가한 바 없음’이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