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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검찰’이 ‘신광옥 청와대’를 쳤다

‘할복자살’ 호언 신광옥 구속 미스터리

‘신승남 검찰’이 ‘신광옥 청와대’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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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라진 1억원 수수설, 불거진 검찰 암투설
  • ● 1800만원, 떡값이냐 뇌물이냐
  • ● 차기 검찰총장 관련 힘겨루기?
  • ● 수사검사와의 악연
  • ● 신광옥 옥중토로 “신승남이 피해의식에서 나를 죽였다”
지난해 12월11일 중앙일보는 당시 법무부차관이던 신광옥씨의 ‘진승현 게이트’ 연루혐의를 특종보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 8월말, 주가조작과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앞둔 MCI코리아 회장 진승현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진씨는 검찰 수사팀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한스종금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하기 직전 당시 신수석을 만나 금감원과 검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가방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기사는 현 정부에서 대검중수부장,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차관에 이른 ‘검찰 실세’ 신광옥씨를 한순간에 낙마시키는 신호탄이자 결정타였다.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을 확인한 듯한 인상을 풍긴 이 기사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신씨의 사법처리 방침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씨는 관련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진승현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집중포화 앞에 그의 ‘결백 주장’은 공허하기만 했다.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그는 결국 지난해 12월14일 사표를 냈다.

그가 검찰(서울지검 특수1부)에 출두한 것은 12월19일. 그로부터 3일 후인 12월22일, 그는 구속됐다. 구속사유는 수뢰혐의. 그런데 그가 받았다는 뇌물액수는 1억원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돈을 건넨 사람도 바뀌었다. 진씨가 아니라, 민주당 당료 출신으로 진씨 회사의 고문 노릇을 했다는 최택곤씨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최씨로부터 진씨 구명 로비와 관련해 2000년 3월∼10월까지 3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받았다. 중앙일보의 특종이 변질되는 순간이자 신씨 구속과정에 대한 의혹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12월30일 신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보강조사를 통해 몇 가지 혐의를 추가시켰다. 첫째, 최택곤씨로부터 받은 돈이 300만원 더 늘었다. 하지만 이는 진승현씨와는 상관없는 돈이었다. 최씨가 자신의 친척인 예금보험공사 간부의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돈이라는 것. 둘째, 건축업자 구아무개씨로부터 해양수산부 국장급의 인사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렇게 해서 신씨가 받은 뇌물액수는 26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진승현씨와 관련된 뇌물액수는 18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았다. 신씨 변호인단은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명예훼손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해가 바뀌어 1월21일, 신씨의 혐의를 가장 먼저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는 ‘이 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다음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신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 신씨는 최씨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건축업자 구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휴가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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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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