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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루트’ 동남아 A국 한국인 목사 性추문

“가슴 만지고는 ‘예쁘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한국 들어온 뒤에도 계속 ‘잠자리’ 요구”

‘탈북 루트’ 동남아 A국 한국인 목사 性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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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거치는 동남아 A국에서 이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목사가 성추문과 인권유린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탈북자들이 조선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일부 탈북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선교’ 뒤에 가린 성추문의 실체는?
‘탈북 루트’ 동남아 A국 한국인 목사 性추문
지난해12월 초 입국한 탈북여성 김난주씨(가명)는 아직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두 살도 안 된 딸이 탈북자가 아니라 조선족이라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동남아 A국에서 꼼짝없이 묶여 있던 7개월여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다. 김씨는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김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 A국에 도착하자마자 보호시설 책임자인 S목사가 느닷없이 우리 딸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라고 해서 몇 달 동안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은 한두 달 A국에 체류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비해 자신은 7개월이나 오도가도 못한 채 A국 보호시설에 사실상 갇혀 있었다는 것.

A국 주재 한국 영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에도 “S목사는 당신의 딸이 중국인(조선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탈북자라고 주장하느냐”며 추궁당했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괘씸죄’에 걸려 7개월 동안 발이 묶였다.

한편 김씨보다 먼저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 최모씨는 김씨의 입국이 늦어지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딸의 한국행을 도운 최씨는 S목사가 100여명의 탈북자 앞에서 딸 난주씨를 세워놓고 “조선족 아이를 데리고 온 김난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 마지막까지도 안 보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격분했다.

최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딸을 빨리 데려오고 싶으면 300만원 정도를 후원하든지 컴퓨터를 10대 정도 기부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에 앞서 2001년 A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박철구씨(가명)도 이듬해 북에 남아 있던 딸을 데려오는 과정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2001년 두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고,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북에 남은 막내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박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A국을 경유할 때 도움을 받은 S목사를 통해 막내딸을 데려오기로 하고, 자신이 선택한 경로(중국→동남아 B국→동남아 A국→한국)로 딸의 입국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이내 벽에 부딪혔다.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감지한 박씨가 B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S목사측에서 ‘박씨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중국인(조선족)이니 중국으로 되돌려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박씨의 막내딸이 다시 B국으로 돌아갔다는 것. 결국 박씨의 막내딸은 두 달동안 B국을 떠돌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연금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그후 박씨의 딸은 천신만고 끝에 B국을 탈출해 A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그 동안 가슴 졸인 것을 생각하면 박씨는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돈 안 보내니 조선족이라고 학대”

박씨는 S목사가 자신의 막내딸을 느닷없이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애초 서울에서 계약한 금액 외에 850만원 가까이 S목사측에서 추가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그 아이를 조선족이라고 우긴 겁니다. 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기에 못 주겠다고 버텼고 결국 아이는 양국을 오가며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박씨는 조선족이라는 누명을 쓴 막내딸의 신변이 위험해지자 S목사측의 금품 요구와 막내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관련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S목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S목사측에서 요구하던 돈을 포기하고 막내딸을 보내줬다는 것.

A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자들은 이처럼 S목사가 조선족 또는 조선족 자녀라고 지목한 탈북자들을 전체 탈북자 앞에 세워놓고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중국으로 쫓아버리겠다”거나 특정 남녀를 지목하며 “무슨 관계냐”고 막말로 추궁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의 탈북자 수용 및 지원정책에 따르면 여성 탈북자가 중국 국적인 조선족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아니지만, 정부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사실혼을 인정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해온 것. 뿐만 아니라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는 6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탈북여성들의 동반자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할 뿐,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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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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