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달아오르는 것은 증시만이 아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시장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줄어들기만 하던 주식형 펀드 자금이 증가세로 반전됐고, 투자자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 마치 1999년 봄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염려스런 맘이 없지 않지만 모처럼 만에 선 장(場)이기에 즐거움이 앞선다.
주식시장 주변에서 먹고사는 장돌뱅이가 몰려드는 손님에게 웬 재수 없는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 템포 느린 간접투자 자금의 속성과 단타매매가 어려운 펀드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1999년, 바이코리아(Buy Korea) 열풍을 타고 1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주식형 펀드로 몰려들었지만 그해 하반기에 유입된 자금은 대부분 손실의 고통을 겪지 않았는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여름 초입에 투자를 시작하는 직접투자자와 달리 한여름이 돼서야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는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직접 투자자보다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 있다. 다음 원인은 펀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허실이야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지만 펀드시장에 대한 소식은 자극적인 홍보성 기사만 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펀드투자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펀드 투자의 ABC부터 약간은 전문적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까지 한달음에 훑어보자.
간접투자란 무엇인가
▲ 펀드투자, 이런 사람에게 유리하다
주식시장은 지수가 급등한다고 야단법석인데 왜 내가 가진 주식가격은 오르지 않냐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종목선택에 실패한 것이다. 친한 증권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조차 없는 초보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Fund)의 언어적 의미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다. 펀드의 운용원리는 10명의 친구가 한 명에게 자금을 맡겨 대신 투자하게 한 다음 얻은 수익을 자금을 맡긴 비율대로 공평히 나누는 것과 같다.
펀드는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에 집중투자, 마치 종합주가지수대로 매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즉 주가지수가 5% 올랐다면 펀드수익률도 5%에 맞춰 운용하는 식이다. 시장의 흐름이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약한 소형주 주도로 바뀔 때도, 직접투자보다는 못하지만 소형주 급등 이익을 조금이나마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펀드다.
따라서 종목정보나 시장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초보자들은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의 매력은 이뿐이 아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투자자가 소매상이라면 펀드매니저는 도매상이다. 펀드매니저가 일반투자자와 똑같은 시점에 주식을 팔았다고 치자.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일반투자자들은 연 이자 3% 수준의 저축통장에 자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펀드매니저는 거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최소한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로 자금을 굴릴 수 있다.
▲ ‘공사채형 저축‘도 펀드다
과거 대우사태와 관련, 투신사 채권형 상품 가입자가 상담창구를 찾아 이렇게 항의했다.
“난 펀드에 가입한 게 아니라 공사채형 저축에 가입했다. 그런데 왜 투신사의 운용실수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나.”
이 고객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고객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펀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무식’이 탄로나는 순간이다.
펀드는 단순히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사채펀드도 펀드의 한 종류다. 다만 투신사들이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채펀드를 ‘공사채형 저축’이라 명명한 것일 뿐이다.
▲ 채권·어음·콜·선물·옵션에도 투자
이익이 나는 곳이면 어디로든 가는 것이 돈의 생리다. 자금의 집합체인 펀드도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가 하락할 기미를 보이면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 즉 펀드매니저는 일반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주식을 팔고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무엇에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투자대상은 물론 각 대상에 대한 매수한도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현행법상 증권사 및 은행을 판매창구로 하는 펀드는 주식·채권·어음·콜·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대출 등에도 펀드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다만 은행이 판매하고 직접 운용하는 은행신탁상품은 대출 등 모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