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긴급 특집|‘독도 쇼크’는 계속된다!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해양수산부 국회 보고서 단독 입수: 해수부, “日 케이블 피해 안 주게 우리 어선 철저 지도”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1/3
  • ●해수부 2005년 보고서, 日 궤변 그대로 인용
  • ●일본, 130억원 추가 투입해 케이블 설치… 일본-독도 연결 상징
  • ●케이블 설치 후 한국 어선 피해 속출…보상 못 받아
  • ●日 케이블, 한국의 독도 해저자원 개발에 큰 장애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일본전기통신공사(KDD)는 1998년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본토에서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매설해 운영 중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독도 영유권 확보의 일환일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우리 해양수산부는 매설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국 어선의 접근을 막는 등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한나라당)에게 일본의 독도 주변 수역 해저 광케이블 매설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KDD는 199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해안선을 따라 일본 본토를 일주하는 해저 광케이블(JIH·Japan Information Highway) 설치공사를 했다. 이때 KDD는 독도가 일본 오키군도에서 158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본토 일주 해저 광케이블을 독도 앞까지 연장해 시공했다.

이런 사실은 1999년 일부 언론에 짤막하게 소개된 바 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일본 해저 케이블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또한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의 대응과정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JIH 케이블은 독도에서 1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역까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독도 주변 12해리(13.8마일)가 한국의 영해이므로 일본의 광케이블은 거의 한국 영해의 경계지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KDD는 이듬해인 1999년 10월9일부터 11월말까지 이 케이블을 해저에 묻는 작업을 벌였다.

日 본토 일주 케이블, 독도 앞까지 연장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해양수산부가 2005년 4월 국회에 보낸 보고서. <br>일본이 독도 앞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일본측 ‘궤변’만을 인용해 보고하고 있다.

KDD는 독도를 비롯한 한일 중간수역에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일본 정부기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1998년 1월 일본 정부는 구(舊)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독도를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밖인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한국 정부와 타결했다. 일본측이 본토에서 독도까지 해저 광케이블 연결 공사를 한 시점인 1998년 1~10월과 일치한다(매립 공사는 1999년 10∼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은 “이로 미뤄볼 때 일본이 독도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과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놓이도록 관철한 일은 동일한 목적 아래 추진된 사안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목적에서 이 두 사안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D의 해저 광케이블은 일본 해안선과 거의 평행을 이루다 유독 독도 및 중간해역에서 독도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온다. 김광원 위원장은 “독도를 일본의 해저 광케이블 영역권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은 간단한 설치작업만 하면 독도를 일본 본토와 광통신망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해저 광케이블이 일본 해안선과 평행선을 달리다 독도 쪽으로 구부러진 구간은 480km. 이곳을 다른 구간처럼 해안선과 평행하게 설치하면 구간 길이는 350km 정도로 단축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따르면 해저 광통신케이블 시공비는 1km당 1억~3억원선. 즉, 일본은 독도 앞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무려 130km를 우회한 것이며, 비용으로는 130억원 이상을 추가 지출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통신 전문가들의 평가. 결국 일본이 독도 경유 노선을 택한 것은 영토문제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하게 됨을 철저 지도”

김광원 위원장은 “일본은 독도가 일본 본토와 연결돼 있다는 가시적 ‘상징물’을 얻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비슷한 의도”라고 말했다.

“일본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저에 자국의 표지물을 설치함으로써 분쟁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KT가 독도에 무선 인터넷 설비를 설치했지만 한반도와 독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은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해저 광케이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야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수산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1998년 11월14일로 당해 지역을 순찰 중이던 어업지도선(무궁화20호)이 케이블 공사 중이던 KDD 선박과의 교신을 통해서임”이라고 밝혔다.

1/3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목록 닫기

일본, 독도 앞바다까지 해저 광케이블 설치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