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5대 정유사의 1600억원대 민사소송이 감정인 기피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정인 기피신청이란 말 그대로 ‘감정인을 믿지 못하겠으니 바꿔달라’는 요청이다. 이 소송의 피고인 SK를 비롯한 5개 정유사는 지난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감정인 기피신청을 냈다. 그에 따라 4년을 끌어온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 게다가 감정 결과를 두고 국내 경제학파간 대립이 촉발돼 법정다툼이 학계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정인 기피신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결정적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청구한 1600억원은 국가가 원고가 돼 제기한 역대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중 최고액이다.
재판부의 의뢰로 감정을 맡은 서울대 교수팀이 산출한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500억원가량 적은 1100억원대. 지난해 8월 감정인단이 적정 손해배상액으로 1140억원을 제시하자 피고인 정유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가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감정인단은 보완감정에 들어갔다. 올 1월 중순 재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원 감정액보다 20억원 적은 1120억원이었다. 그러자 피고는 1월말 감정인 기피신청을 냈다. 이어 3월에 들어와선 ‘감정인 기피신청 이유 보완’(3월11일), ‘감정인 기피신청 이유 추가’(3월14일) 두 문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감정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호 합의하에 감정인을 신청해놓고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유사들의 법정대리인인 거대 로펌들이, 감정을 맡은 서울대 교수들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시간을 끄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정유사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5개 정유사는 “감정인이 중복계산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부풀렸고,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감정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외국 학술세미나에서 이를 연구사례로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자질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려한 변호인단
국방부와 소송 중인 5개 정유사는 국내 정유시장의 5대 메이저인 SK, GS칼텍스(전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로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 변호인단으로 포진하고 있다. SK는 세종, GS칼텍스와 S-오일은 김&장,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태평양이 맡고 있다.
5대 메이저 가운데 선두그룹은 SK와 GS칼텍스. 둘 다 시장점유율이 30%를 웃돌고 있는데, SK가 약간 앞선 상태다. 그 뒤를 S-오일과 현대정유가 따르고 있다. 각각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데, S-오일이 우세하다.
군용유류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왔다. 첫째는 담합 관련자에 대한 군검찰 기소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 둘째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정유사들의 행정소송, 그리고 셋째가 바로 국방부가 정유사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다. 이 세 소송 중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거의 종결됐지만 민사소송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302억 vs 1120억
2001년 2월 국방부는 정유사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담합해 판매한 군납 유류가격과 경쟁시장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158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여기서 적용된 경쟁시장가격이란 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싱가포르 플래츠사가 발간하는 국제유류가격 기준) 가격에 관세, 운송료, 이윤 등의 부대비용을 계산해 산출한 가격이다.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은 소(訴) 제기시점으로부터 1년8개월이 지난 2002년 10월. 재판진행이 이처럼 늦어진 데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2003년 5월 정유사들은 재판부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손해배상액 추산 보고서를 제출했다. 피고의 용역을 받은 KDI는 이 보고서에서 적정 손해배상액을 30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은 손해배상 분야 전문변호사와 저명 대학교수, 경제학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KDI가 제시한 계량경제학적 손해액 산정모델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본부 내 공인회계사들과 협력해 재판부에 KDI의 계산방식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양측은 손해배상액 산출방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해 11월 재판부는 감정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감정기관으로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가 선정됐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김선구·이상승·유근관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법제팀장인 이인권 박사 4명이 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8월 이들은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이 산출한 손해배상액은 1140억원으로 KDI 추산액의 약 4배에 가까운 액수다. 그러자 정유사들은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해 성사시켰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보완감정을 결정했다.
감정인단은 올 1월 보완감정 결과를 내놓았는데, 재산출한 손해배상액은 원 금액보다 20억원 줄어든 1120억원이었다. 그 직후 앞서 설명한 대로 피고측이 재판부에 감정인 기피신청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고려대 vs 연세대·서강대
이 소송은 현재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각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별로 구분하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같은 의견이고, 연세대와 서강대가 공조하는 형국이다.
2003년 5월 정유사들의 용역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KDI 팀은 3명의 교수로 구성됐는데,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대표였다. 이에 비해 법정 감정인으로 공식 선임된 서울대 경제연구소 팀은 서울대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양쪽 교수들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통해 학술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대 팀의 감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유사들은 2004년 10월 이른바 서강대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성훈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KDI의 손해배상액 산출방식을 지지했다.
고려대 팀은 KDI, 서강대 팀과는 반대로 원고인 국방부의 용역을 받고 이번 소송에 개입하게 됐다. 조달본부 법무실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명과 자문교수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가 책정한 관련 예산은 1억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울대 팀의 감정내용을 검토한 고려대 교수들은 “감정인단의 결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5월중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인 이들의 보고서는 서울대 교수팀의 감정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감정인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기간은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엔 선고가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적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피고의 논리는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이 논쟁의 본질은 손해배상액 산출방식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옳고 그름을 논할 수는 없다. 양측은 법정 증언과 제출 자료를 통해 서로 상대방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핵심은 분석방법의 차이다. KDI 팀은 OLS(Odinary Least Squares method·단순최소자승법), 서울대 팀은 WLS(Weighted Least Squares method·가중최소자승법)라는 추정법을 사용했는데,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다만 한쪽은 소송 당사자의 의뢰에 따른 용역보고서이고 다른 한쪽은 공식 감정보고서라는 차이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감정기관이 최종 산출한 손해배상액(1120억원)은 공정위가 5개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1011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측 법정대리인들 중 하나인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감정기관의 손해액 계산방식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다른데도 양측의 액수가 비슷한 것은 감정기관이 공정위 과징금 액수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액을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또 “감정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서울대 팀도 인정했다”며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서울대 팀이 무리했다는 평이 대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정위 과징금을 물었는데 그만한 액수의 손해배상까지 한다면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 아닌가. 손해배상액에서 과징금 액수는 빼야 한다”고 다른 차원의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의 논리는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송 당사자인 국방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일종의 벌금이고, 국방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말 그대로 국방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돈(따라서 승소하면 국방부 수입이 된다)이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필진이었던 적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감정기관이 산출한 손해배상액이 과징금 액수와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만나본 상당수 경제학자는 서울대 팀의 방법론에 동의를 나타냈고 KDI 팀의 계산방식에 대해선 혹평을 했다”며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엉뚱한 문제를 제기해 시간을 끌고 심지어 허위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피고 변호인단의 태도를 비판했다.
피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인 기피신청 이유 보완’(세종), ‘감정인 기피신청 이유 추가’(김&장) 문서에서 감정인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나는 지난해 8월 감정결과를 특정 언론(조선일보)에 알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 1월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연구사례로 발표함으로써 국가기밀 및 영업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둘 다 감정결과를 기정사실화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감정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감정인단의 일원인 모 교수가 당시 조선일보 필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정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감정인단에 속한 교수 중 누구도 조선일보 필진에 속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쿄대 학술회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발표한 내용은 손해액 추정치를 도출하는 데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기법 등 학술 관련 사항으로 국가기밀 및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어떠한 자료도 유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데이터 적용 오류 논란에 대해서는 “(원 감정에서) 명백한 오류로 판명된 것은 보완감정을 통해 시정했으며 변호인단의 지적사항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보완감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이 조선일보에 감정결과를 알려준 사람으로 지목한 유모 교수는 “조선일보 필진에 속한 적도 없고 그해 조선일보에 어떠한 글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일보에 실린 그의 글은 필진이 아닌 일반 기고자로 올 초 쓴 ‘신년시론’이 유일하다는 것.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일보 기사를 검색한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대체로 담합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미 거액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만큼 국방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액수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관련 정유사 모두 과징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며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감정인 기피신청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삼갔다.
“잘못된 관행 개선하겠지만, 손해배상은…”
GS칼텍스 관계자도 “담합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문제”라며 SK측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을 낸 현대정유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공정위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업계 매출순위 4위인 현대정유에 1위 회사인 SK와 같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기업들은 감경됐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정유사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국방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군납입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정유업계의 특성상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담합이 아니라고 보지만,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은 만큼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겠다는 것이 협회 방침이다.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청구는 부당한 면이 있다. 손해배상액이 공정위 과징금과 비슷하므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5대 정유사는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담당 임직원 모임을 갖고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 희망수령 물량 등 입찰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응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의 주요 기준은 사전에 업체끼리 상호 연락을 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군납유류 낙찰결과를 분석한 결과 5개 업체가 유종별로 나눠먹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군은 연평균 3000억원어치의 정유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입한다. 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정유사들이 여러 차례 유찰시킬 경우 구매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군보다 구매규모가 10배가량 큰 항공사는 수의계약 성격이 가미된 경쟁입찰방식으로 정유를 구입하고 있다. 즉 입찰은 하되 최저가 낙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인 항공사가 원하는 가격과 물량을 제시해 이에 응하는 정유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항공사 정유구매 입찰엔 해외업체도 참여하므로 국내 정유업계의 과점체제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유업계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VIP 구매자인 항공사와 군의 구매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군에선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며 경쟁입찰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업체도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데다 국내 메이저 회사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유(貯油)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물론 국가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전략적 물품인 군용유류를 수입업자에게 맡긴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유를 영세한 수입업체에 맡겨서는 원하는 양을 제때 공급받을 수 없다”며 ‘소비지 정제주의’를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요즘은 국제유가가 워낙 뛰어 수입정유 구매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최근에도 담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엔 입찰담합이 아니라 일반 소매시장에서의 담합이다. 담합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특정시기의 가격동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서로 조정하지 않으면 가격을 동시에 올릴 수 없는데 정유업계는 늘 같이 움직인다”며 “선도업체가 올리고 나서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올리는 방식이라 (담합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감시 시스템이 발달돼 담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유업계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