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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터리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5억대 자금 수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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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이 2003년 11월9일 채권자 이모씨에게 3억5000만원을 변제하는 과정이 눈길을 끈다. 채권자 이모씨는 2004년 11월 대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 신고서’에서 “2003년 11월9일의 문 의장 채무 변제 때 Q변호사가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Q변호사는 문 의장의 고향인 의정부에서 1988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해왔다. Q변호사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다음은 채권자 이씨가 법원에 보낸 서류의 내용이다.

“문희상씨에 대한 채권을 본인의 딸인 이남옥이 양도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 문씨에게 밀린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월급 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자 2003년 6월 밤 12시 경 문희상씨의 부인 김모씨가 느닷없이 본인의 집으로 와서 1억8000만원을 두고 갔습니다.

2003년 11월 경엔 Q변호사가 저와 문희상씨와의 채권채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면서 유난히 나서서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Q변호사와 문희상씨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2003년 11월9일 Q변호사가 혼자 3억5000만원을 들고 찾아와 이 돈을 주었습니다. Q변호사는 본인에게 떠넘기듯이 돈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문희상씨 부부가 찾아와 화해하자고 말했으며, 대학에 강사로 출강 중이던 딸의 대학교수 자리도 알아봐 주겠다는 언사를 했습니다.”

이씨의 딸인 이남옥씨(목동 가족치료연구소 소장 · 독일 올덴부르크 대학 심리학 박사)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Q변호사는 11월9일 당시 1만원권 현금으로 3억5000만원을 여행용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아 와서 아버지의 의정부 자택에 내려놓고 갔다. 상당한 부피와 무게였다. 돈 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Q변호사는 ‘이 돈을 받고 문희상 실장과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정리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나 때문에 돈 받은 것을 아느냐”

그러나 이씨측이 3억5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이씨측과 문 의장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자 Q변호사는 이씨측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한다. 이남옥씨는 “Q변호사가 2003년 12월 목동 내 연구소로 직접 찾아와 ‘돈을 받아 놓고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나 때문에 3억5000만원 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왜 내게 고마워하지 않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남옥씨는 “제3자인 Q변호사가 왜 우리에게 문희상씨와의 합의를 종용했는지, 왜 본인이 직접 돈 전달까지 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Q변호사는 이씨의 연구소를 찾아온 당일 저녁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소에 찾아갔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Q변호사는 의정부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뛰었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했으나 이 지역에서 학원재단을 경영하는 강성종 현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지난해 말 Q변호사를 인터뷰했다.

“2003년 11월9일 현금 3억5000만원을 들고 이모씨의 의정부 자택에 찾아가 문희상 당시 비서실장의 채무 변제용이라며 그 돈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Q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제3자인 Q변호사가 문희상 당시 비서실장과 이모씨 간의 채권-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면서 이씨에게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열린우리당 공천 문제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문희상 실장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 돈을 전달해준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자숙하고 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 일에서 나는 빼달라.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억5000만원 준 적 없다”

문 의장과 Q변호사 사이엔 또다른 의문이 있다. 문 의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003년 11월9일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도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 Q변호사는 본인이 현금 3억5000만원을 이씨에게 건네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기자에게 “나는 Q변호사에게 3억50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 차례 확인 요청을 했으나 문 의장의 대답은 같았다.

Q변호사에게 “3억5000만원은 Q변호사가 직접 조성한 돈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렇다면 문희상 당시 비서실장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인가”라고 재차 묻자 Q변호사는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억5000만원을 굳이 현금으로 전달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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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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