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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원자 문병욱 ‘채무탕감’ 논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대통령 후원자 문병욱 ‘채무탕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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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보나벤처타운(주)이 2004년 5월 제2금융권으로부터 14억원의 채무를 사실상 탕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억원의 대출금 중 2억원만 회수한 뒤 가압류를 해지해줘 14억원을 못 받게 된 것. 이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400여 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정부의 감독 대상이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사, 빌려준 돈 14억 덜 받고 문씨 빌딩 가압류 해지

▶건보심사평가원, 감정가보다 140억 더 주고 문씨 빌딩 매입

신한상호저축은행(옛 텔슨상호저축은행, 이하 신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신한측은 보나벤처타운(주)에 16억22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신한측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형식으로 보나벤처타운(주) 소유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가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태였다. 1986년 4월 준공된 보나벤처타운 빌딩은 지하3층, 지상 10층 규모로,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416억원이다.

2004년 5월12일 보나벤처타운(주)은 신한측에 “2억원을 갚을 테니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신한측 자료). 신한은 하루 만에 이 요청을 받아들여 5월13일 보나벤처타운(주)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다음은 신한측 대표이사와 보나벤처타운(주) 대표이사의 직인이 각각 찍힌 5월13일자 합의서 내용이다.

1. 보나벤처타운(주)은 신한측에 2억원을 지급한다. 2. 신한측은 2억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한다. 3. 신한측은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대한 일체의 채권추심을 1년간 유예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제3자에게 누설, 공표,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합의서는 그대로 이행됐다. 그 사이 보나벤처타운(주)은 보나벤처타운 빌딩을 매각처분했다. 따라서 신한측은 보나벤처타운(주)에서 나머지 14억여 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신한측 관계자는 “채권추심 유예기간인 1년 뒤 보나벤처타운(주)의 자산 파악에 나섰으나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측은 14억여 원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했다. 사실상 ‘받기 어려운 돈’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신한, “빌딩 감정가 250억”

그렇다면 신한측은 이 같이 합의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2004년 5월 당시 보나벤처타운 빌딩은 2차 경매를 앞두고 있었다. 신한측은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대해 자체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가가 250억원으로 나왔다고 한다. 보나벤처타운 빌딩엔 신한을 포함해 7개 채권기관이 총 17건 343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신한측 관계자는 “우리 채권은 후순위였으므로 우리측 감정가(250억원)로 계산하면 경매를 해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2억원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보고 보나벤처타운(주)과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압류해제 합의’ 일주일 전인 2004년 5월6일 이미 보나벤처타운(주)은 이 빌딩을 390억원에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매각하기로 심평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390억원은 보나벤처타운 빌딩에 설정된 총가압류 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신한측은 16억원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가압류를 해지해준 것이다. 신한측은 “그런 계약이 체결됐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한을 제외한 다른 채권기관들은 보나벤처타운(주)에 대한 채권을 모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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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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