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는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원 수뇌부 내부의 알력과 잡음에 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시점이었고, 기자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기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적잖은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했고, ‘신동아’ 편집실 역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사화를 결정했다. (국정원 수뇌부는 석 달 뒤인 지난 1월 원장을 포함해 대부분 교체됐고, 인사배경에는 어김없이 당시 수뇌부 내부의 알력과 조직장악력 미비 문제가 거론됐다.)
기사가 게재된 후 국정원 측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기사 게재의 배경이나 의도를 캐묻는 국정원 측 인사들의 전화가 편집실에 쏟아졌고, 그 가운데는 기자 개인의 성향 등을 ‘취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사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보가 공개됐다는 항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률로 정해진 이의제기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신동아’2008년 11월호의 관련 기사.
그 직후 국정원 측의 움직임은 ‘선을 넘은’ 것이었다. 취재기자 개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을 감찰실로 소환해 일일이 조사를 벌인 것. 국정원 측은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결과를 제출받기도 했다. 기사 게재시점을 전후해 기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A씨였을까
권력기관에 비판적인 기사가 적지 않은 ‘신동아’의 매체특성상 관계당국과 대립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지만, 취재기자 개인의 가까운 지인들을 압박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었다. 기사와 관련해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결과 없이 마무리된 듯하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민감한 기사를 게재하면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압력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 무렵 한 국정원 관계자는 “조직 특성상 안보 관련 보도보다 오히려 원장의 이름이 제목에 박히는 수뇌부 관련 기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건은 국정원이 직원 A(55)씨를 감찰실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일이었다. 1979년 탈북한 이래 오랜 연구활동으로 북한학계에서 명성을 쌓은 전문가이기도 한 A씨는, 기자와는 수년 전 한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다. 서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대학에서 북한학을 강의하는 등 젊은 탈북 전문가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해온 터라, 기자는 탈북자 사회의 흐름이나 그의 전문분야인 북한 군사문제에 관해 자문이 필요할 때 간혹 그를 만나곤 했다.
A씨가 감찰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기자가 놀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기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그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A씨가 당시 몇몇 세미나 자리에서 탈북한 전문가가 상당수 재직하고 있는 국정원의 비공식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소 직원들은 비밀을 취급하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관리에 저촉을 받지 않으며 외부활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기자가 A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국정원 측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 전체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한 A씨를 감찰대상으로 지목한 근거를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 해당 기사의 수많은 주요 취재원을 두고 A씨만이 감찰을 받은 이유는 더욱 궁금했다. 다만 다른 취재원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A씨와의 점심약속 사실을 취재용 PC에 파일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 역시 A씨를 ‘보안이 필요한 주요 취재원’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얘기가 안보 위협?
마지막으로 해당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의 한 번잡한 냉면집에서 그를 만나 40분 남짓 점심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가운데 A씨로부터 처음 들은 국정원 관련 내용은 얼마 전부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 지하 사우나에 뜨거운 물을 받아두지 않는다거나 엘리베이터도 격층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정도였다. 국정원 산하단체 소속이므로 청사에 드나든 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기자는, 교차확인을 거쳐 이들 내용을 기사에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총 11쪽, 1만2000자에 가까운 기사 가운데 해당 내용은 200자 정도로 극히 일부였고, 국정원 수뇌부 내부문제나 정부 핵심의 개편방향 논의 등 기사의 핵심내용은 다른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은 A씨가 식사자리에서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장의 국정원 3차장 발령 가능성, 국장급 간부의 퇴직, 원장의 지휘스타일 등에 대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된 언론기사들을 잡담 삼아 나눈 것에 불과했다. A씨의 소속단체로 생각했던 연구소장의 3차장 인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A씨와 나눈 이야기가 업무상 기밀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와는 무관했기 때문에, 기자는 감찰조사 결과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감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해임이라는 최고수위 처분으로 이어졌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A씨는 17년간 일했던 직장을 떠났다. A씨 역시 “해임처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언론인 접촉을 사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신동아 편집실은 국정원 측에 엄중히 항의했고, 일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 이와 함께 사건을 즉각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진행될 법적 불복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A씨 본인의 우려 때문에 보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