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분당 KT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법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중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관련된 제24조 제2항과 제81조 제4호다. 노조법은 1997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 하나로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다.
노조 일만 하는 사람(노조전임자)은 회사(사용자)에서 월급을 받아선 안 된다. 노조전임자의 월급은 노조의 몫이다. 받아서도 안 되지만 줘서도 안 된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식의 금전적인 지원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대로 유예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과 극을 달린다. 노동계는 법조항 자체를 없애라고 하고 재계는 조속한 법집행을 주문한다. 지난 13년간 똑같은 논쟁이 반복돼왔다.
이미 만들어진 법의 시행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10년 넘게 법의 집행이 유예되어온 이유는 딱 하나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용자 측이 부담하던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노조 활동이 재정상의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중소 규모 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며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입장은 “더 이상 법집행을 유예하지 말자”는 쪽이다. 노사 간의 독립적인 역할과 지위가 만들어지려면 이 법의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재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법제팀 관계자의 얘기다.
“노사관계라는 것은 근로자가 생산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게 깨지면 노사관계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순 없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과 위력 앞에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힘이 센 대기업 노조의 경우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실상 합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측이 부담하다보니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먼저 노조전임자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조는 평균 150명의 조합원당 1명꼴로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노동시장 구조가 비슷한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다. 현재 일본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전액 노조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한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도 이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상대로 조사한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자체 지급하는 전교조에 비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에 노조전임자가 휠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를 비교한 결과 현대자동차는 205.5명, 현대중공업은 199.1명인 데 비해 전교조는 712.2명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전교조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단체협상에서 정해 놓은 노조전임자수보다 실제 노조전임자 수가 더 많았다.
재계에서는 이 외에도 사측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노조 내 계파 형성,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 등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한 부담이 없다보니 노조 활동이 방만해졌고 노조전임자가 노조원들을 위한 활동보다 대정부투쟁 등 노동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변화의 바람 분다
최근 노동계 내부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투쟁의 산물이나 권리로 인식하던 노동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7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노사상생포럼(이하 포럼)에서였다. 포럼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교수),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이철수 서울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주완 변호사 등 학계 법조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가치중립을 지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 나온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공식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들 두 사람이 속한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대표해온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