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호

무료 영문법령 서비스 개시한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 글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사진 / 김형우 기자

    입력2010-05-03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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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영문법령 서비스 개시한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가장 먼저 한국의 관련 법률부터 찾아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법령을 번역해두는 것을 투자환경 개선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거운 법령집이나 유료 회원제 형태로 영문법령을 판매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4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elaw.klri. re.kr)를 통해 ‘대한민국 영문법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의 설명이다. 법제연구원은 정부 부처의 입법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김 원장은 법제처 실·국장 시절부터 법령의 영어번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19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원장은 이후 대부분의 경력을 법제처에서만 쌓은 전문 관료로 2007년 법제처 차장을 거쳐 2008년 10월 법제연구원장에 임명됐다.

    “1000여 건에 달하는 주요 법률을 체계적으로 번역,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일본은 200건 정도를 번역해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법률 영역에 관해 도움을 받기도 했죠.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김 원장이 말하는 법률 영역(英譯)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 인력의 확보다. 영어와 법률에 모두 밝은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 1992년부터 시작된 연구원의 법률영역사업에는 재택 연구원부터 원어민 감수자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법률 영어번역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법을 베꼈지만, 요즘에는 IT나 녹색성장 분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한국 법률을 참고합니다. 더 많은 나라가 우리 법률을 참고하면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제도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법률 영어번역 사업이 각종 첨단 분야에서 ‘코리아 스탠더드’를 확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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