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호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1-06-2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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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 김모씨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김씨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 3만8406명에게 김씨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예비후보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를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5회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정보를 보낸 것은 선거법이 김씨에게 허용한 선거운동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견해도 2심과 같았다. 사무장이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고, 발송비용이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됐으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 군에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선거사무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外
    원고 B씨는 2006년 12월 공군에 입대해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선임병사가 강하게 찬 공에 발목을 맞아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이었다. B씨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년 2월 의병 전역했다.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부상당한 데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볼 순 없고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군부대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후유증으로 부상이 심해졌으므로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축구선수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과실이 합해져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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