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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회사 채용 30~40개 차명계좌로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비리 의혹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아들 자회사 채용 30~40개 차명계좌로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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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신 회장에 대해 수억원대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가?

“신 회장이 재직했던 춘천중부새마을금고는 당시 자산이 400억원대의 작지만 수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뜰 금고다. 그런 곳에서 수억원의 공금횡령을 하고 대차 결손이 난다면 금방 들통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수십 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명계좌 주인은 D씨다. 그 사람의 돈인데 그것의 실소유주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명계좌는 굉장히 많다. 모든 금고에 다 있다. 다른 은행에도 있다.”

▼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지역사회 개발과 건전한 국민 정신함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회장이 법을 어겨서야 되는가.



“법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나 모든 금융권에서 관행 비슷하게 있는 것이다.”

▼ 차명계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D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져와서 신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D씨 친인척 이름의 계좌들이다. 신 회장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직원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그 담당자가 누군가?

“A씨와 또 다른 직원들이 있다.”

▼ 차명계좌를 실제로 만들고 관리한 사람은 따로 있는가.

“신 회장은 당시 비상근자였다.”

▼ 이사장이 결재 도장은 찍지 않는가.

“상근 안 하기 때문에 도장을 나중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찍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중앙회 간부는 “상근 이사장이든 아니든 책임소재에 차이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들, 자회사 간부 입사

신 회장은 취임 뒤 인사전횡, 석연찮은 감사권 악용 등 여러 의혹을 남겨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회 회장은 상근이사(관리이사, 감독이사, 준법감시인, 복지회이사장)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고, 본부장급 30여 명 등 중앙회와 자산운용회사 직원 700여 명의 승진, 전보, 보임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신 회장은 이런 막강한 인사권을 사적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신 회장은 2011년 1월 자신의 아들 H(33)씨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인 MG자산관리 과장급 간부 직원으로 특채했다. 이 회사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시작했지만 2011년 1월과 3월 근로자파견업과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H씨는 몇 개월 뒤 부장으로 승진했다. 중앙회측은 “H씨는 전기기사, 무선설비기사 등 건물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업무에 필요할 듯해 채용했다. 회장 아들이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한 것이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다.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돼 9월 말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20여 년 알고 지내던 K씨를 20조원대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에 앉혔다. 중앙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어 회장이 추천하면 자동으로 선임된다.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전담사업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K씨의 전문성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K씨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주장과 전직인 금융감독원 업무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선거 당시 신 회장의 대책팀을 맡았던 또 다른 K씨는 상조복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원도지부에 근무하며 신 회장과 가까웠던 J씨는 신 회장에 의해 중앙회에 4급 과장으로 특별 승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상 4급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J씨는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특별 승진됐다. 중앙회 측은 “J씨가 회장 비서로 일하면서 연합회 발전에 이바지했고,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특별승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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