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호

작동불량으로 멈춘 승강기에서 탈출하다 죽은 경우 배상 책임은? 外

  • 자료 제공 대법원/ 정리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11-12-2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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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불량으로 멈춘 승강기에서 탈출하다 죽은 경우 배상 책임은?

    A는 신문배달원이다. 새벽 4시경 주상복합아파트에 신문을 배달하던 중 21층과 22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작동불량으로 멈춰 섰다. A는 승강기 내 설치된 인터폰으로 경비원에게 연락하는 한편 오토바이 열쇠로 승강기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경비원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전기기사는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A에게 “기사가 갈 테니 잠시 기다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쯤 승강기 문을 연 A는 승강기 바닥과 22층 승강장 문틀 상단 사이의 공간을 통해 탈출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하 4층 승강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가 추락한 직후 승강기는 정상으로 작동돼 21층에 멈췄다.

    A의 유족은 승강기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제조업체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고의나 과실 탓에 일어나야 하는데 문제가 된 사고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8369 판결]



    ■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하면 처벌되는지

    청소년 B는 서울 수색동 친구 집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 남성을 구했다. 채팅방의 제목은 ‘2:1 수색만남’이었다. B는 대화를 거는 남성들에게 “수색소방서 2:1이구여, 금액은 20 160 41 156 45이구여”(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성관계를 갖고, 금액은 20만원이며 여성 2명의 신체조건은 각각 키 160㎝-몸무게 41㎏, 키 156㎝-몸무게 45㎏이라는 뜻) “나이는 16살이구여. 지금 교복. 금액선불은 매너”라는 문구를 보냈다. 피고인 C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B에게 “혹시 만남?”이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B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문구를 보내면서 B의 전화번호를 물어 알아냈다. B는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했다. C는 약속장소 근처에 도착해 B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속바지 벗고 와라” 따위의 말을 했다.

    검사는 C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라 판단해 기소했다. 변호인은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방에서 성매수 남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던 청소년에게 ‘혹시 만남’이라고 물어본 행위는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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