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
- 회장 선거 때 거액 든 계좌 보여주고, 금품 제공의사 표시
- 경찰 1월 신 회장 소환 조사 예정
- 아들, 선거총괄 등 중앙회와 자회사 요직에 등용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때 계좌거래신청서 함부로 유출
- 결손 상태서도 경영자 수당 6억7000만원
새마을금고 창립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있는 신종백 회장.
2011년 11월5일자 동아일보 특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0월 말 춘천중부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 새마을금고 2곳에 개설된 신 회장 계좌와 그의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 회장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선거 전 신 회장이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일부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천중부새마을금고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차명계좌가 만들어져 대출이 이뤄진 흔적을 발견했다”며 “신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명계좌는 10여 명의 이름으로 모두 30~40개가 만들어졌으며, 금액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 A씨가 12월 중순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신 회장과의 관련성을 시인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선 말을 바꿔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라며 신 회장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 주인이라는 B씨는 “내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져 대출까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다. 나중에 회원가입 및 종합거래신청서 원장을 확인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인감도장을 파서 찍고, 직인까지 한 것을 보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1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40여 표를 득표해 2위를 했지만 2차 투표에서 90여 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대의원 수는 지역 새마을금고 수의 10%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신 회장이 2006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20여 표를 득표해 낙선한 뒤 3, 4년 동안 열심히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이 제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 충북지역 대의원이었던 K씨는 “신 회장이 여러 차례 찾아와 70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금품을 건넸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선거 뒤 K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고, K씨는 꼬투리를 잡혀 해직됐다. 금품 제의를 거절했던 O씨는 “돈을 주면서 대의원 3명만 확보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의원 만나 점심은 먹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458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자 수는 2011년 10월 말 기준 1587만명이고 총자산은 89조11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자산 중 26조원가량을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또 지역과 직장 새마을금고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회장에게 막강한 힘이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회장 선거는 정치권 선거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대의원 수가 제한돼 있다보니 선거 때마다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매수하기가 쉬운데, 이번에 선거부정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2011년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 제공뿐 아니라 의사표시까지도 금지돼 있다. 선거운동도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선거를 하던 당시만 해도 새마을금고법 관련법과 판례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금품살포 기간도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로만 금지돼 있었다.
신종백 회장은 ‘신동아’의 확인 요청에 대해 측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 전에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70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과시했고, 다수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금품을 뿌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신 회장에게는 70억이라는 큰돈이 없다. 대의원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정도는 한 것으로 안다.”
70억 계좌의 주인으로 알려진 D씨는 신 회장과 친인척 관계인데, 한때 후원자 노릇을 하며 가깝게 지내다가 인천 중구 증산동 일대 땅을 사면서 신 회장 명의를 빌렸고, 이후 이 땅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라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명의를 넘겨주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방점만 찍지 않았을 뿐이지 넘겨줄 것은 다 넘겨줬다. D씨도 자기 명의로 소유하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이 신 회장에 대해 수억원대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가?
“신 회장이 재직했던 춘천중부새마을금고는 당시 자산이 400억원대의 작지만 수억원의 이익을 내는 알뜰 금고다. 그런 곳에서 수억원의 공금횡령을 하고 대차 결손이 난다면 금방 들통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수십 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명계좌 주인은 D씨다. 그 사람의 돈인데 그것의 실소유주는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명계좌는 굉장히 많다. 모든 금고에 다 있다. 다른 은행에도 있다.”
▼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지역사회 개발과 건전한 국민 정신함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회장이 법을 어겨서야 되는가.
“법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나 모든 금융권에서 관행 비슷하게 있는 것이다.”
▼ 차명계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D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져와서 신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D씨 친인척 이름의 계좌들이다. 신 회장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직원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 그 담당자가 누군가?
“A씨와 또 다른 직원들이 있다.”
▼ 차명계좌를 실제로 만들고 관리한 사람은 따로 있는가.
“신 회장은 당시 비상근자였다.”
▼ 이사장이 결재 도장은 찍지 않는가.
“상근 안 하기 때문에 도장을 나중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찍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중앙회 간부는 “상근 이사장이든 아니든 책임소재에 차이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들, 자회사 간부 입사
신 회장은 취임 뒤 인사전횡, 석연찮은 감사권 악용 등 여러 의혹을 남겨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회 회장은 상근이사(관리이사, 감독이사, 준법감시인, 복지회이사장)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고, 본부장급 30여 명 등 중앙회와 자산운용회사 직원 700여 명의 승진, 전보, 보임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신 회장은 이런 막강한 인사권을 사적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신 회장은 2011년 1월 자신의 아들 H(33)씨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인 MG자산관리 과장급 간부 직원으로 특채했다. 이 회사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시작했지만 2011년 1월과 3월 근로자파견업과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H씨는 몇 개월 뒤 부장으로 승진했다. 중앙회측은 “H씨는 전기기사, 무선설비기사 등 건물관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업무에 필요할 듯해 채용했다. 회장 아들이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한 것이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다.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돼 9월 말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20여 년 알고 지내던 K씨를 20조원대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신용·공제사업 대표에 앉혔다. 중앙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어 회장이 추천하면 자동으로 선임된다.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전담사업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K씨의 전문성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K씨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주장과 전직인 금융감독원 업무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선거 당시 신 회장의 대책팀을 맡았던 또 다른 K씨는 상조복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원도지부에 근무하며 신 회장과 가까웠던 J씨는 신 회장에 의해 중앙회에 4급 과장으로 특별 승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상 4급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J씨는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특별 승진됐다. 중앙회 측은 “J씨가 회장 비서로 일하면서 연합회 발전에 이바지했고,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특별승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과도한 경영자 수당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종백 회장,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펴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아래).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올해 처음으로 결손을 메워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호전됐다. 중앙회장의 수당 등은 삼성 등 다른 사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취임 뒤 경영기획부를 신설해 분산돼 있던 인사와 예산권한을 회장 직속으로 만들었다. 감사권한 악용 사례도 눈에 띈다. 선거 때 신 회장의 반대편에 섰던 영남권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신 회장 취임 뒤 감사를 받고 민형사 고소까지 당했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 자신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까지 받은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의 경우 감사도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대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10년 이상 새마을금고에 근무하거나 공헌한 이 가운데 선정되는데, 부상으로 금 30돈이 수여된다. 중앙회 측은 “이 금고가 당기순이익을 6억2100만원을 내는 등 실적이 좋아 이사장에게 대상을 수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반발하지 못하는 것은 연합회장의 막강한 감사권한 때문이다.
조승수 의원 “철저 조사 나서야”
신 회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춘천에서 약방 종업원, 영림서 직원 등을 거쳐 새마을금고에 취직했다. 이후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당시 연합회) 강원도지부회장, 춘천시의회 의원(열린우리당)을 지냈다. 연합회 회장이나 각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의원 겸직이 가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가 많은 편이다. 신 회장은 평소 국회의원 C씨의 ‘친척’임을 주장하며 인맥을 형성하는 데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이 알려지면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바빠졌다. 행안부는 11월21일부터 대형회계법인 한 곳과 공동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50여 곳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시작했다. 새마을금고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경영 진단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는 저축은행 사태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가 추진됐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새마을금고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며칠 뒤에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단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이라는 뜻이었다”며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3조원대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발언 해프닝 때문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과거 행안부 및 정치권과의 유착, 금융 감독 사각 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09년 6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대출금 횡령, 예금인출 횡령, 담보물 임의해지 등 3건, 사고금액은 51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6년간 사고는 총 25건으로 사고 규모가 총 717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액수인 3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행안부에 있지만 소수의 담당자로는 거대 기관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한 직원은 “권력 지배구조가 분산돼야 하고, 그 권력이 견제를 받아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회장에게 인사권과 감사권이 집중돼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앙회 한 직원은 “지금은 회장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전국 새마을금고 감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감사 기준이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 고발, 시정, 업무 정지 등의 권한도 있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말했다.
전직 중앙회 고위직 간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선 연합회장을 단임제(4년)에 명예직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지역 금고에 이양해야 한다.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의원(무소속)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수장이 금권선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 자신의 아들을 자회사에 취업시키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에 특혜를 베푸는 등 전횡을 저지른 것을 우려한다. 새마을금고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회장 선거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