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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정부 문건 & 증언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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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문재인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03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문건.

이어 문건은 문재인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을 연도별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지는 ‘문 이사장의 민정수석 재임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등을 사찰한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문건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서 “2003년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민간인 및 정치인 조사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및 새마을금고 직원의 공금횡령, 농구협회장의 지위 이용한 우유 독점 공급 등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문건 10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2003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한 통화내역 조회건수는 16만6041건으로 전년도보다 36.3%가 급증하여 오히려 광범위한 사찰이 더 증가한 정황이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은 ‘2005년 문재인 민정수석, 이해찬 후보 국무총리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선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치인, 민간인 조사 내역을 보면 2005년에도 지역에서 동문을 사칭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브로커 역할, 구의회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3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썼다.

“문재인의 주장은 허구”



이외에도 문건은 2005년 문재인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서장 등 10여 명에 대한 격려금·전별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조사결과 미진을 이유로 총리실에 재조사 후 보고할 것을 지시” “2005년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금 정권도 도청을 하고 있고 나도 도청을 당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까지 표명” “2005년 7월 청와대(민정수석실)가 총리실(조사심의관실)을 통해 시장, 공무원, 식당 주인까지 사찰”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건은 2005년 당시 민정수석실이 조사심의관실에 조사를 지시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사찰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건은 문재인 이사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 재임할 때에도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즉,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한명숙 총리 재직 시’ 제하의 대목에서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정치인 조사내역을 보면 2007년에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업무상 배임, 지자체 보도 및 자전거도로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직무관련 금품을 제공한 기업인 등 2건이 존재(조사심의관실 자료)”라고 했다.

문건은 조사심의관실이 적극적으로 사찰 활동을 했다는 정황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은 적발실적을 올리기 위해 점수제를 시행했다. 현장적발·비리첩보의 경우 적발된 공무원이 6급 이하이면 1점, 4~5급이면 2점, 3급 이상이면 3점을 조사담당자에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6월 경찰청에서 차적 조회단말기를 들여온 이후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민간인과 공무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645회에 걸쳐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고 한다. 문건은 “설치과정에서 차적 정보 소관부처인 건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경찰청은 차적 정보 제공내역을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VIP’로 표기하면서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 대통령이 부당한 사찰을 당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6. 8. ~ 2006. 11. 합법적인 업무수행인 것을 가장하여 국가정보원 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이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담당직원들로부터 당시 서울특별시장인 VIP 및 친인척 및 지인 131명의 토지(주택) 소유 현황 정보, 주민자료 등 총 563건의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

문건은 마지막 단락에서 “BH(청와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Blue House의 약칭)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민간인 사찰이 없었고 경찰의 공직감찰자료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조사심의관실 자료에 의하면 명백한 허구임”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신동아’는 이 문건의 관계자에게 “문건에 언급된 조사심의관실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지만 해당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할 의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총리실에 하명해 민간인들 조사했다

2005년 7월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하명사건 조사결과 보고’ 문건. ‘관련 민간인 조사결과’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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