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발바르 제도 지도.
“무엇보다 광물자원과 어업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관광, 교육, 연구 관련 사업을 합니다. 호텔도 경영하고 식당도 하고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인구는 2000명 정도(2008년 기준)로 적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매년 9만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대부분 크루즈관광으로 이곳을 찾아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인데 학생이 350명가량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등산복 가게도 많이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만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오지나 다름없는데,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 아주 많네요.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사진을 봐도 아주 멋있잖아요. 1~2월은 24시간 밤이 계속되고요. 3월부터 점점 낮이 생겨서 8월까지는 밤이 아예 없습니다. 여름 딱 석 달 동안 찾는 관광객만 매년 9만3000명 정도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 날씨는 어떤가요? 몹시 추울 텐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영상 4~6℃, 한겨울에도 영하 12℃ 정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좀 힘들지만 사람이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스발바르 조약은 석탄이 발견되면서 생긴 국제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약이 체결될 당시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힘이 없는 아주 못사는 나라였다. 스발바르 조약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2조), 조약지역에 대한 접근 및 진입할 권리, 모든 산업, 광업 및 상업활동권에 대한 권리(3조), 노르웨이가 설치한 공공무선통신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4조), 광업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획득, 향유 및 행사에 관한 권리(7조) 등이 포함됐다. 조약 가입국들이 사실상 주권국의 권리를 인정받는 식이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해군기지 및 요새의 설치는 금지(9조)하도록 했다.
▼ 조약에 가입한 나라 국민은 아무나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석탄을 캐서 가지고 나가도 되고 광물자원을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빙하 녹은 물, 그게 완전 프레시 워터인데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약 가입국의 국민은 여권 없이도 드나들 수 있고 장기간 체류해도 되고요. 제가 태국의 예를 자주 드는데, 태국 같은 나라도 2008년 통계로만 88명을 이주시켰습니다.”
▼ 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이 갖는 권리에 차이가 많은가요?
“스발바르 지역에서 조약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대우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구 활동만 봐도 조약 가입국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연구 및 자원 개발 활동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약 미가입국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는데요. 자기 땅이지만 사실상 자기 땅이 아닌 곳이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와 조약국들 간에 종종 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곳에서 연간 340만t(2008년 기준)의 석탄을 채취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이곳은 석유 발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점하고 싶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조약은 육지에서만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들이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조약 가입국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약에 가입해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