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의 명의신탁은 합법적이지만 잘못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오로지 월급만 받는 급여생활자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업을 하거나 투잡스족이거나 혹은 방송 신문사에 출연하거나 글을 기고하여 출연료나 원고료를 받는 등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기타 다른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비용의 경우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급여 생활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론 무엇이 있을까? 급여생활자는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제외한 웬만한 비용은 다 공제받기 때문에 사용처와 사용액이 전산망에 오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카드의 경우 가족 중 누구라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들어 계산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부인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은 급여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부인은 남편보다 급여가 적어 10%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남편은 자신 명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부인은 자신 명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200만원일 경우 남편은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원에 대하여 20% 세율로 60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고 부인은 신용카드 공제액 200만원에 대하여 10% 세율로 20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어 도합 8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많은 남편이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공제액이 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100만원을 세금공제 받아 결과적으로 2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학원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이중 공제를 해주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신용카드를 통한 공과금 납부분은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 여부와 무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더불어 급여생활자가 소득에 대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부모의 연세가 60세 이하여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동생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장남이 모시고 있으나 정작 의료비는 차남이 부담한 경우 장남이 이미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대고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면서 본인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두 잘못된 상식이다.
이처럼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으며, 나이와도 관계가 없다. 또 소득금액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은 원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대부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의료비는 소득금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